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인선기준은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정권충성인가?

대통령은 무자격, 인권 무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지난 7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의 결과는 실로 참담했다. 현병철 후보자는 지난 3년 재임기간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과 비민주적 파행운영, 국가인권위의 유명무실화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 장애인과 용산참사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침묵하고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기도 했으며,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무지와 생색내기로 당사자들의 생명과 신변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현병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르쇠와 발뺌, 위증으로 일관했으며 잘못과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었다. 공직자의 기본자질과 관련하여 논문표절과 아들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예외없이 드러났다. 결국 현병철 후보자는 인권 무자격자임은 물론 부도덕, 파렴치에 부정비리 범죄혐의까지 있는 총체적인 부적격자임이 국민앞에 낱낱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18일 국회는 현병철씨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과반 야당은 현병철씨의 부적격을 공개 선언했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조차 현병철씨의 부적격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함에도 청와대는 현 후보자가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며 현병철 연임강행 의지를 밝히고 적극 두둔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의 결정적 하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현병철씨 재임 3년은 물론 지난 611일 청와대의 현병철씨 연임내정 발표 이후 국회의 청문결과를 마친 오늘까지 확인된 것은 현병철씨 연임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대의사 뿐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는 물론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에 이어 법학자, 변호사들과 각계 인사 1600명이상이 연임반대를 밝혔다. 국회의 사실상 부적격 결론은 물론 국내의 보수 언론들조차 그 자질에 심대한 하자를 제기하고 자진사퇴를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아시아인권위, 국제앰네스티, ANNI 등 국제사회도 연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러한 거대한 반대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청와대의 연임강행시도는 정권충성에 대한 보상인사, 국민무시 불통인사, 오기인사의 연장일 뿐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인권후퇴와 국가인권위 위상추락을 막고자하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 정무직 공무원의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현병철씨를 후보자로 내정해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낸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 진정으로 국민과 국정을 생각한다면 인권전담 국가기관의 형해화와 파탄을 조장하지 말라. 저열한 인권수준을 드러내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현병철씨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것이 임기가 반년도 남지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국민과 함께 천명한다.

 

청와대의 현병철 적격 발언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이 부끄럽다. 현병철 연임내정 국민앞에 사과하라!

 

2012.7.19.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9
67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시민사회 공동성명 조백기 2011.09.08 2011.09.08 11686
66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조백기 2011.09.29 2011.09.29 11421
65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 대법과 후보들인지 의문 조백기 2011.10.24 2011.10.24 22375
6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조백기 2011.10.24 2011.10.24 10108
63 각계인사 ㆍ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 "부끄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조백기 2012.02.15 2012.02.15 19948
62 사법개혁공대위 성명서 - 국민 앞에 공언한 사법개혁, 공염불이었나. 18대 국회는 검찰개혁 완수하라 조백기 2012.02.21 2012.02.21 15016
61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조백기 2012.03.08 2012.03.08 8328
60 삼성 하청공장의 아동노동에 항의하는 한국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12248
59 현병철 연임재가 강력규탄한다. 즉각 자진사퇴해야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6468
58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당장 철회하라 조백기 2012.08.14 2012.08.14 9323
57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16258
56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6928
55 전국 53개 단체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요구 공동성명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6982
54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8940
53 답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다.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6333
52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10211
51 국제인권기구 OHCHR과 ICC에 서한 전달 file 조백기 2012.08.14 2014.01.26 18998
50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file 조백기 2012.08.14 2017.03.17 16339
» 청와대 현병철 연임내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2012.08.14 19666
48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 김종서 2012.09.05 2012.09.05 129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