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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참여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김종서 2007.07.10 10:29 조회 수 : 30318 추천:710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서울중앙지검 김신 검사의 일방적 무혐의 처분을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3월 10일 행해졌던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곤봉과 방패로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경찰과 정부의 폭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특히 3월 10일의 집회에서 경찰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말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려던 시민들의 상경을 봉쇄하기도 했었다. 제주, 진천, 영광, 화천, 대구, 울산 등에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상경하려는 사람들을 막아 사람들의 이동권과 정치적 자유 행사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집회 장소에서는 시위대 뿐만 아니라 기자와 시민들까지 폭행하고 지하철 역을 봉쇄하는 등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한 진압을 시도하기 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경찰폭력대응팀은 이택순 경찰청장과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동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1001부대 부대장들을 폭력과 재물손괴,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김신 검사는 이 고발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공항을 비롯해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시위대들이 억류되었을 때 반FTA집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언론들이 이 사실을 앞 다투어 보도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7월 3일 한미FTA저지범국본의 정광훈, 오종렬 대표를 불법시위 주도로 구속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이번의 무혐의 처분은 80년대의 유행어에 빗대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권력남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미FTA반대 집회를 통해 우리는 참여정부의 참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집회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신고제인 집시법은 공공연히 허가제로 집행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특정 집회들에 대해 ‘불법시위’라는 딱지를 붙여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민중의 삶을 파괴할 것이 분명한 정책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폭도들로 규정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스스로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검증된 사례들 까지도 ‘증거불충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기소를 중지한 것은 언론들 뿐만 아니라 민중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신 검사의 결정은 우리사회의 공권력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다. 정작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집회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정광훈, 오종렬 대표가 아니라 근거와 기준 없이 ‘불법시위’라는 딱지를 붙여 시민들을 억류하고 폭도로 매도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 관계자들이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선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평등의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검찰이 권력자들에 편에 서 있는 이상,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한 환상일 것이다.

 

2007. 7. 9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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