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최근 곽노현 서울 교육감 사태에 대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초대 회장 강경선 교수 그리고 2대 회장인 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저희 연구회 회원들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회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법률가와 법학자 및 시민들께 당혹감을 안겨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경선, 곽노현 두 분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에 기여한 바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고, 저희 연구회 회원들은 두 분의 삶의 규범성과 헌신성을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연구회는 사태의 진실이 아직 최종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곽교육감이 스스로 밝힌 내용을 신뢰합니다. 설령 시민들의 통념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 분의 진실성과 인격을 믿으며, 시간의 시험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건의 개요를 말하고, 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 일인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를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언론들은 근거없는 사실들과 일방적인 주장들을 유포하면서 ‘후보 매수’를 당연시하고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피의사실공표’를 서슴지 않으며, 인신모독적인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러운 직권남용입니다.

나아가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인신구속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주 우려는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이미 주요한 사실들은 다 드러났고, 검찰 측은 기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측의 관련자들도 제 각각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심지어 곽교육감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까지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과 ‘후보매수의 목적’에 관한 법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지, 구속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신구속은 그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법적 논의를 왜곡할 것입니다.

더욱이 곽노현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이자 민선 교육감입니다. 구속기소에 따른 교육감 직의 정지는 서울 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해칠 것이며, 곽교육감을 선출한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민선 교육감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리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수사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끝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왜 어려운 교육감 선거에 나서게 되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소위 ‘민주화 시대’ 우리 민주주의의 침체와 부진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서의 차별과 천대, 공공성의 결핍, 폭력과 인간성 상실이 계속되는 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고, 희망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곽교육감의 뜻은 바로 시민사회와 교육주체들의 소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연구회 회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곽교육감의 소명의식과 교육개혁의 노력이 폄하되고 빛바래는 것 같아 침통할 따름입니다.

저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은 오도된 여론과 예단 속에서 인간적 진실과 순수성이 오히려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부디 이번 사태가 정치적인 계산과 당파적인 승부를 떠나서 오로지 진실에 입각하여 판단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법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11. 9. 7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회장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9
8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선절차에 관한 성명서 김종서 2009.07.17 2009.07.17 12564
86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졸속․부당 인선에 반대한다 김종서 2009.07.17 2009.07.17 13576
85 반노동 반민주 MB정권 규탄 교수연구자 기자회견문 김종서 2009.12.16 2009.12.16 12774
84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1] file 조백기 2010.01.18 2010.01.20 12867
83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의견서 file 이호영 2011.02.16 2011.02.16 7825
82 사분위의 7.14 심의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2011.08.03 7802
81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2011.08.03 7217
80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2011.08.03 7272
79 [대외협력위] 법치주의 유린과 민주주의 찬탈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성명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1 2011.08.11 7650
78 [대외협력위] 비인간적인 원양어업의 사조산업 규탄 성명서 file 조백기 2011.08.11 2011.08.11 10355
77 [대외협력위] 인권 실종, 사건 조작…이른바 ‘왕재산’ 사건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2 2011.08.12 7640
76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2 2011.08.22 6518
75 [인권단체연석회의] 검찰은 공안통치보다는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조백기 2011.08.25 2011.08.25 7861
74 [인권단체연석회]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9 2011.08.29 7356
73 [인권단체연석회의] 채증과 연행이 다양한 목소리의 실현인가! 아시아 태평양 국제에이즈대회(ICAAP)에서 활동가를 연행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file 조백기 2011.08.29 2011.08.29 6852
72 [인권단체연석회의] 서울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숙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차별적 방침 조백기 2011.09.06 2011.09.06 6125
71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조백기 2011.09.06 2011.09.06 6674
70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9.06 2011.09.06 11317
69 [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조백기 2011.09.07 2011.09.07 7372
»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김종서 2011.09.07 2013.06.28 204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