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인선기준은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정권충성인가?

대통령은 무자격, 인권 무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지난 7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의 결과는 실로 참담했다. 현병철 후보자는 지난 3년 재임기간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과 비민주적 파행운영, 국가인권위의 유명무실화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 장애인과 용산참사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침묵하고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기도 했으며,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무지와 생색내기로 당사자들의 생명과 신변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현병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르쇠와 발뺌, 위증으로 일관했으며 잘못과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조차 없었다. 공직자의 기본자질과 관련하여 논문표절과 아들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예외없이 드러났다. 결국 현병철 후보자는 인권 무자격자임은 물론 부도덕, 파렴치에 부정비리 범죄혐의까지 있는 총체적인 부적격자임이 국민앞에 낱낱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18일 국회는 현병철씨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과반 야당은 현병철씨의 부적격을 공개 선언했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조차 현병철씨의 부적격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함에도 청와대는 현 후보자가 직무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며 현병철 연임강행 의지를 밝히고 적극 두둔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의 결정적 하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현병철씨 재임 3년은 물론 지난 611일 청와대의 현병철씨 연임내정 발표 이후 국회의 청문결과를 마친 오늘까지 확인된 것은 현병철씨 연임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대의사 뿐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는 물론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에 이어 법학자, 변호사들과 각계 인사 1600명이상이 연임반대를 밝혔다. 국회의 사실상 부적격 결론은 물론 국내의 보수 언론들조차 그 자질에 심대한 하자를 제기하고 자진사퇴를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아시아인권위, 국제앰네스티, ANNI 등 국제사회도 연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러한 거대한 반대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청와대의 연임강행시도는 정권충성에 대한 보상인사, 국민무시 불통인사, 오기인사의 연장일 뿐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인권후퇴와 국가인권위 위상추락을 막고자하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 정무직 공무원의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현병철씨를 후보자로 내정해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낸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 진정으로 국민과 국정을 생각한다면 인권전담 국가기관의 형해화와 파탄을 조장하지 말라. 저열한 인권수준을 드러내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현병철씨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것이 임기가 반년도 남지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국민과 함께 천명한다.

 

청와대의 현병철 적격 발언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연임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이 부끄럽다. 현병철 연임내정 국민앞에 사과하라!

 

2012.7.19.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6
146 뉴코어사태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김종서 2007.07.17 2008.01.28 29294
145 9.18 평택평화선언 이상수 2006.09.22 2008.01.28 29087
144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김종서 2007.07.27 2008.01.28 28907
143 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김종서 2008.05.08 2008.05.08 28906
142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조임영 2007.07.04 2008.01.28 28824
141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008.01.28 28489
140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008.01.28 28013
139 2008년 1월 1일 새로운 신분등록법 시행을 앞두고 김종서 2008.01.03 2008.01.28 27995
138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에 대한 법학 교수들의 의견 총무간사 2008.01.23 2008.01.28 27782
137 차별금지법 관련 반차별공동행동 성명 김종서 2008.02.08 2008.02.08 27499
136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조임영 2007.04.25 2008.01.28 27434
135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속셈 드러냈다 김종서 2008.01.21 2008.01.28 27349
134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008.01.28 27303
13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성명 김종서 2007.06.01 2008.01.28 27293
132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008.01.28 27150
131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연 2005.11.01 2008.01.28 27103
130 집회 시위 자유를 불법시하고, 진압경찰에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망언을 거두라 김종서 2008.03.29 2008.03.29 27006
129 김명호 교수 사건에 대한 학단협 성명서 김종서 2007.01.24 2008.01.28 26931
128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재 결정에 대한 국순옥 교수 개인 성명 민주법연 2004.10.26 2008.01.28 26894
127 뉴코아-이랜드사건 기자회견문 조임영 2007.07.03 2008.01.28 2683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