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7월 26일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부정비리 의혹 등으로 자질논란이 있었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우리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사퇴는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었다고 본다.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건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사건 당사자와 부적절한 친분관계 형성 등은 스폰서 검사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여느 고위 공직자와 달리 특별히 더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자리이지 않은가.

 

우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접하며, 심각하고 중대한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개인의 사퇴로 무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함께 하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행과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적격 대법관 후보의 추천, 제청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가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올해 법정기구화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첫 대법관 후보자들을 대거 추천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 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여전히 자질논란과 판결 편향 의혹을 받고 있다. 밀실인선 및 행정의 추천위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과정은 전혀 없었고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확정된 후에야 후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검증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조차 없었다. 어떻게 이런 부적격 후보자들이 추천될 수 있었는지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의 기준과 절차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의 의문은 더 증폭되기만 한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제청 배경을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물론 부적격 후보자를 제청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한 책임을 지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권재진 장관은 추천위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의 김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적극 추천하였다. 그리고 그는 불과 얼마 전에도 국회에 출석해서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두둔해 큰 지탄을 받기도 했다. 기관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국민의 법감정과 고위공직자의 자질 논란을 애써 외면하고 이른바 검찰 출신의 대법관 후보 비호에 앞장서기까지 했다. 과연 법집행 기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법률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도 권재진 장관은 추천위 구성에 또다시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고 한다.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가 어떻게 또다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권재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와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의 자질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대법관 인선과정에 국민 참여를 실질화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출발선이 바로 대법원장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이 사퇴일 것이다.

 

2012년 7월 30일

새사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사법피해자모임,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 53개 단체, 무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9
147 국민은 사법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사법개혁 대장정을 마치며 file 이상수 2006.11.03 2008.01.28 31231
146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다. 이상수 2006.11.03 2008.01.28 39240
145 국민은 경제사범에 관대한 법원의 이중잣대에 분노한다. 이상수 2006.11.03 2008.01.28 32312
144 사법개혁 연내 입법 실현 촉구 전국 406개 단체 시급성명 이상수 2006.11.29 2008.01.28 35779
143 구시대적 검열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최관호 2006.12.28 2008.01.28 25740
142 김명호 교수 사건에 대한 민교협 성명서 김종서 2007.01.24 2008.01.28 25659
141 김명호 교수 사건에 대한 학단협 성명서 김종서 2007.01.24 2008.01.28 26931
140 시사저널 사태를 보며 언론자유 “五賊”에게 책임을 묻는다 조임영 2007.02.26 2008.01.28 26092
139 GM 대우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법연 2007.04.12 2008.01.28 38322
138 여야의 사립학교법 개악 기도를 규탄한다!! 김종서 2007.04.20 2008.01.28 26147
13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조임영 2007.04.25 2008.01.28 27434
136 이시우씨 석방 및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인권단체연석회의) 김종서 2007.05.23 2008.01.28 26211
135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김종서 2007.06.01 2008.01.28 36938
13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성명 김종서 2007.06.01 2008.01.28 27293
13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직자 원직 복직을 위한 각계 1,000인 선언문 이상수 2007.06.15 2008.01.28 87850
132 뉴코아-이랜드사건 기자회견문 조임영 2007.07.03 2008.01.28 26831
131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조임영 2007.07.04 2008.01.28 28824
130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김종서 2007.07.10 2008.01.28 30318
129 뉴코어사태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김종서 2007.07.17 2008.01.28 29294
128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김종서 2007.07.27 2008.01.28 289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