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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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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1029일이 왔다. 1년 전 그날, 축제가 열린 이태원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159명의 생명을 잃었다. 이를 기타노 타케시의 말을 빌려 다시 쓰면, “159명이 죽었다는 것을 ‘159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데 묶어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159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맞다. 팬데믹 이후 모처럼 열리는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이미 예상되었고, 참사 당일은 안전을 우려하는 여러 사람의 신고도 있었다. 그저 약간의 질서유지 인력과 출·입구를 분리·통제하는 정도의 행정력이 동원되었다면, ’한 사람이 죽은 159건의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국가는 없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국가는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에 대하여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경찰청장 그리고 재난·안전 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대통령은 진정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725, 재난·안전 관리의 주무부처의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하여 헌법적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기각을 결정하였고, 이날은 오송 지하도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되던 날이었다. 탄핵기각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의 인권규범의 편에 따르지 않고 무책임한 정부와 카르텔의 협력자가 되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늘, 이제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다시 되새기며, 이들을 위한 진정한 애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지난 참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참사의 진상규명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에 대한 지원 없이 진정한 애도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누구라도 재난과 참사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참사의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국가의 책무로서 명문화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유가족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3. 10. 2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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