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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3월 15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의 원내대표는 곧 개헌안을 발의하여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하였다. 보수 3당이 밀실야합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겨울 내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불의한 정권에 항의했던 주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보수정당들이 정략적 이해득실에 따라 밀실에서 야합하여 추진하는 헌법개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청산의 대상이어야 할 구시대의 적폐집단이 생존을 위하여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박근혜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의 헌정유린 범죄행위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박근혜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어지럽힌 공범자 집단이 아니던가. 비록 중간에 입장을 달리했더라도 바른정당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은 동시에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였고, 그 청산 대상 제1호가 이들 보수정당들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지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런 박근혜와 한 몸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들이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헌법 때문에 피해를 본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3당의 개헌합의는 마치 군사정권의 파산을 미루기 위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던 1990년 3당 야합을 연상케 한다. 당시 군사정권의 후신인 민주정의당을 주축으로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은 구국의 결단을 내세우며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합당하였다. 오늘날 분권형 대통령제를 운운하며 이루어진 3당의 개헌합의는 그 과정과 실질에서 민주자유당 창당과 다를 바가 없다. 조기대선정국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보수정당들이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야합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적폐의 재현일 뿐이다.

 

또한 3당이 합의한 개헌안은 사회적 합의는커녕 국회 내에서조차 합의를 만들 수 없는 졸속적인 안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적절한지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분권형 대통령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개헌 규정 적용 등이 과연 이들 3당을 제외한 어떤 정치세력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기본권 규정이나 경제체제의 전환, 복지의 확대, 사법부의 개혁 등 민주・평등・평화의 헌법적 가치 실현에 진정으로 중요한 사안은 제외한 채 나눠 먹기식 권력구조개편에 한정된 개헌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은 명확하다.

 

무엇보다 보수3당의 개헌합의는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 현행 헌법은 주권자의 요구와 열망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헌법이다. 전두환 일당이 정권의 안위를 위하여 호헌을 선언했을 때 광장의 시민과 노동자들은 호헌철폐・독재타도를 외치며 분연히 궐기하였고 그 결과 현행 헌법이 탄생하였다.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의 촛불은 헌법에 대한 비난과 헌법의 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정질서를 농단한 정권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적폐청산을 요구하였다. 현행 헌법이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그 개정의 과정 역시 주권자의 참여를 통해, 주권자의 힘에 의해 변화 발전해야 한다. 적폐청산의 최종 귀결이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나, 그 개헌은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를 충실하게 담아야 함은 물론, 헌법 개정권자인 주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3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추진하는 개헌은 주권자를 능멸하는 사기행각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광장에서 분출한 적폐청산의 요구는 사라지지 않았다. 주권자로서 각성하고 일어선 촛불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권자의 의지를 외면한 채 밀실에서 야합을 통해 개헌을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연구자들은 파국의 주범들이 졸속적인 개헌을 운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광장을 채웠던 주권자들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주권자를 배제한 채 개헌을 논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정농단이자 헌정질서의 파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패로 개헌을 이용하려는 적폐세력들은 광장의 힘에 의해 필연적으로 단죄 받을 것이다.

 

2017년 3월 16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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