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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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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회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소속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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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공무원노동자들의 불복종을 지지한다!



정부가 오늘 전국 262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에 들어갔다. 오늘 새벽 구로구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퇴거를 시작으로, 경찰과 용역은 종로구청, 마포구청등에 단전단수조치를 내리고 소화기를 뿌려대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올 해 초부터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근거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해왔다. 정부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비 원천징수를 차단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곧추 세워왔었고, 급기야 오늘 새벽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 강제폐쇄라는 수순까지 밝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근거로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4년 날치기로 통과된 이 법은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악법이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등 조합원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령, 예산, 조례,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공무원 업무의 대부분과 관련된 사안들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쟁의행위와 같은 단체행동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노조활동조차 가로막겠다는 법을 두고 그 어떤 노동자가 순순히 응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불복해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주장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요, 당연한 조치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무원특별법과 정부의 공무원노조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노조 탄압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사무부총장 역시 지난 8월 공개석상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ILO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걸림돌로 공무원노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공무원노조사무실에 대한 정부의 강제퇴거를 규탄한다. 행정대집행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강제퇴거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우리 인권단체들의 눈에는 노동자들에게 응당 보장해야할 기본적 인권을 회수해가려는 정부의 발악만이 보일 뿐이다. 정부의 강제퇴거에 맞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에 불복종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의 행동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지한다. 국가가 악법을 들이대며 우리의 권리를 뺏어가려 한다면, 인권은 이에 대한 불복종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9월 2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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