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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참여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민주법연 2005.04.08 16:43 조회 수 : 37775 추천:1911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지난해 10월 4일 대법원 산하에 조직된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법조인 양성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안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로스쿨안은 불과 몇몇 사람이 짧은 기간에 졸속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개위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국민적 공론화의 절차를 배제한 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전격 구성하여 사개위안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이토록 경솔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정부의 로스쿨추진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은 단지 이와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로스쿨안의 내용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개위가 제시한 로스쿨안은 기존의 법학교육에 대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최대의 개악에 다름 아니다. 로스쿨의 도입을 통해 대학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고,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양질의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개위측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사개위안에 따른 로스쿨은 법학교육을 극도로 황폐화시키고, 충실한 법학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며, 전문변호사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개위안이 이처럼 원래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은 그것이 극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나아가 우리는 사개위안을 포함한 모든 로스쿨안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고비용의 교육비 문제이다. 우리는 로스쿨제도가, 법학교육기회를 부유층에게 편중되게 제공함으로써, 빈부격차를 더욱 넓히고 또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경우 법학의 실체적 내용도 부자를 위한 법학으로 퇴행할 것이다. 이리하여 로스쿨제도에서 하층계급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로스쿨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물론 정부는 장학금 등으로 교육비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현시점에서 이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현 정부체제에서 가능하지도 않다고 믿는다. 이러한 법학의 귀족화는 로스쿨의 입학생을 좀 더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증되지도 않았고 위험성이 농후한 로스쿨제도를 서둘러 졸속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국제사회에 노출된 상태에서 법학의 총체적 괴멸이 일어난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다소 늦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급증을 버리고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우리도 기존의 법학교육이 피폐화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올바른 원인분석에 기초한 올바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누구나 시인하듯이 법학교육 피폐화의 핵심 원인은 사법시험제도 자체에 있었다. 극소수를 선발하여 이들을 특권층으로 만드는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할 수도 없었고, 사법서비스를 개선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사법시험의 폐지이다. 이 전제가 갖추어지면 법학교육의 정상화, 사법서비스의 저렴화, 사법서비스의 전문화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식의 개혁은 효과적이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학부의 법학교육체제에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고비용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 법학의 귀족화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로스쿨도입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
2. 귀족적 법학교육인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3.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법과대학 졸업생의 대부분을 합격시키는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라.

                                                                                        200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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