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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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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유천초등학교 징계교사 3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구하는 취지로 변호사 의견서와 법학교수 의견서를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연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7iyFvDFDmAcqCCEdZAKeKM8ePKJtxwR2QyowZPNeIPvZWFg/viewform
-기한:  5/28(일) 자정까지
-대상: 법학교수(성명 / 소속)
-문의 : 010-6317-3460 김소연
 

 

 

강원도교육청 징계교사 3인의 인사발령에 대한 의견서

 

최 정 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강원도교육청의 징계교사 3인에 대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질병휴직 상태에 있는 위 교사 3인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로 보아 비정기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4조 관련)

 

.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0조 단서 조항에 의거, 교사를 31일자 발령(정기 인사발령)이 아닌 다른 일자에 전보발령(비정기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지 교육감 재량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병휴직 기간 교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전보발령 직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권휴직을 명해야 하는 교원을 과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검토 의견

 

1. 먼저 신체상정신상의 장애에 대해서 강원도 교육공무원 휴직업무 처리 지침은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는 모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교사 3인은 모두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질병 휴직 상태에 있으므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4호가 말하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정기전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제21조는 임용권자가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고 하여 비정기 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징계교사들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제4)이므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1항제7호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법21조제1항제3호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1조에 따른 비정기 전보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10조 제1항은 전보계획은 정기인사 시 수립하여 실시하며, 정기인사는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원은 매년 31일과 91일에, 교사는 매년 3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단서 조항,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감에게 비정기인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인사시기와 관련해서도 31일 아닌 다른 날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질병휴직 중인 교원의 전보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원 (비정기)인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요청으로 전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더욱 전보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4. 교육공무원법 44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징계교사 3인에 대해 전보발령을 내더라도 다시 휴직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의 정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은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 휴직명령의 대상이 된 교원을 과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원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의견서]

 

 

 

 

유천초 부당징계 교사들에 대한 전보발령의

적법성 검토 의견서

 

해우법률사무소(두율 법무법인) 작성

 

사건 경위

 

2020. 3. 1. 유천초등학교(이하 유천초라고 합니다)는 공립초등학교로 개교함과 동시에 강원도형 행복더하기학교, 일명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 학교운영과 관련한 내부 갈등을 이유로 2021. 2.유천초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하여 유천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21. 9. 1.자로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하였고,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등 3인의 교사를 갈등을 야기한 당사자들로 지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21. 11. 15. 각 견책, 정직 1, 견책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징계 당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강원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와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취소 철회와 부당징계 취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유천초 공대위라 합니다)를 구성하고, 2021. 11.경부터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습니다.

2022. 7. 1. 선거를 통해 새로이 취임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취임 당일, 천막 농성장을 찾아와 단식투쟁 중이던 교사들을 위로하고, 징계 당사자들이 속해있는 전교조 유천초분회와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2022. 7. 1. 합의서).

 

<합 의 서>

교육감은 유천초 사안에 대하여 유감은 표명한다.

징계교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조치한다.

유천초 연가(무단결근)상황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징계 교사들에 대한 치유기간을 두기 위하여 상호 방법을 찾고 협의한다.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철회한다.

유천초 자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통채널을 만들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단식, 피케팅, 천막농성을 중단한다.

 

202271

 

전교조 유천초분회 분회장 홍옥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감 신경호

 

<구두합의>

202331일 발령, 유천초등학교 원직복직 발령 노력, 일단 강릉지역 발령 확실히

합의서 미공개 약속

 

 

징계 당사자들을 포함한 유천초 공대위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합의 이후 징계 당사자들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소통채널’(협력관)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총 8회의 면담(2022. 7.19./ 9.15./ 11.9., 2023. 1.26./ 1.31./ 2.27./ 3.15./ 3.16.)을 가졌고, 그 중 3(2022. 9.15./ 11.9., 2023. 3.16.)는 교육감이 동석한 면담이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통채널과 교육감의 의견이 갈리거나 이전 면담에서 확답을 받은 내용이 뒤집히는 상황이 반복됐고, 끝내 인사발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3. 16. 교육감과의 면담(8차 면담)에서 교육감은 31일자 정기인사발령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절차상 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이 오는 즉시 3월 이내라도 비정기 인사발령을 단행하겠다며, 인사발령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과 대응책 논의를 위해 3. 27. 오후 5시 면담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3. 27. 오후 5시 징계 당사자 3인과 유천초 공대위 2인이 교육감 면담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을 찾았으나, 교육감은 면담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위 방문자들은 약속에 따라 교육감을 만나야 한다며 교육감실 옆 복도에서 대기하자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대기 중이던 5인을 공동퇴거불응 등의 현행범인으로 모두 연행하고, 김나혜 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징계교사 3인은 징계 등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으로 우울감,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질병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2. 전보발령과 관련한 행정절차상의 쟁점들

 

강원도교육청은 징계교사 3인에 대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질병휴직 상태에 있는 위 교사 3인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로 보아 비정기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4조 관련)

 

.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0조 단서 조항에 의거, 교사를 31일자 발령(정기 인사발령)이 아닌 다른 일자에 전보발령(비정기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지 교육감 재량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병휴직 기간 교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전보발령 직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권휴직을 명해야 하는 교원을 과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합의 이행을 위한 유천초 교사 전보발령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법 제21(전직 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전직 등의 제한)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중략)

7.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전직 등의 제한) 임용령 제13조의2 1항 제7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중략)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0(정기전보) 교원의 학교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장이 임용령 제13조의35항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비정기 전보)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4(비정기 전보 등) 법 제21조와 영 제13조의2 및 인사관리규정 제17조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라도 전보·전직할 수 있다.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10(전보의 계획) 전보계획은 정기인사 시 수립하여 실시하며, 정기인사는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원은 매년 31일과 91일에, 교사는 매년 3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2(기간제교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휴직)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 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 45조제1,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

 

종류

근거

요건

기간

 

 

 

 

기타

질병

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당 또는 질병의 경우는 3년 이내

 

 

 

 

의사 진단서 첨부

 

 

1) 질병휴직 :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발령하는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

2) 신체상정신상의 장애 :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는 모두 해당됨.

3) 진단서 :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4. 쟁점들에 대한 검토

 

.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질병휴직 상태에 있는 위 교사 3인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로 보아 비정기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1)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질병휴직 상태에 있는 위 교사 3인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법령과 규정, 그리고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서는 별도의 정의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서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는 모두 해당하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진단으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의 징계교사들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질병휴직 상태에 있으므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2) 본 사안의 징계교사들에 대한 비정규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앞서 본바와 같이, 교육공무원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교원의 학교 간 전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정기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서는 임용권자가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정기 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교육공무원법과 그 하위법령을 반영한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10조 제1항에서도 전보계획은 정기인사 시 수립하여 실시하며, 정기인사는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원은 매년 31일과 91일에, 교사는 매년 3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사에 대한 인사발령은 매년 31일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기 인사도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징계교사들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제4)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1항제7)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법21조제1항제3호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1조에 따른 비정기 전보 대상이 되고,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10조제1항 단서와 같은 인사관리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매년 31일의 정기인사가 아니더라도) 비정기 전보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0조 단서 조항에 의거, 교사를 31일자 발령(정기 인사발령)이 아닌 다른 일자에 전보발령(비정기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지 교육감 재량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10조 제1항에서 전보계획은 정기인사 시 수립하여 실시하며, 정기인사는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원은 매년 31일과 91일에, 교사는 매년 3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인사관리규칙 제10조제1항 본문은 매년 31일에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인사를 규정한 것이고, 단서는 정기인사와 별도로 교육감이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는 비정기 인사를 규정한 것이므로 정기인사와 다른 일자에 전보발령을 할 것인지와 그 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지는 교육감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 질병휴직 기간 교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비정기 전보) 1항에서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14(비정기 전보 등) 1항에서 법 제21조와 영 제13조의2 및 인사관리규정 제17와 제2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라도 전보·전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휴직 중인 교원의 전보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므로, 질병휴직 기간 중에 있는 교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동일직위로의 전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전보발령 직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권휴직을 명해야 하는 교원을 과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44조제1항제1).

 

위 규정에 따라 질병휴직 중인 대상자에 대해 전보 발령 직후 휴직을 명하게 되면 전보 발령된 근무지에 사실상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후임자를 교육공무원법 제32(기간제교원) 1항에 따라 보충하면, 정원과 현원이 동일하게 되므로 과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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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장문] 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최한미 2023.04.03 2023.04.03 137
» [의견서] 강원도교육청 징계교사 3인의 인사발령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와 법학교수 의견서 강원도교육청제출(2023. 5. 22.) file 최한미 2023.05.22 2023.06.30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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