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13부의 판단은 법위에 삼성이 있음을 재확인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2월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최지성 전 부회장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 판결에 분노한다형사 13부의 판결문은 뇌물공여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관계와 그 법적 해석에서 철저하게 짜 맞추기식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대부분 무죄로 뒤바뀌었다항소심은 위증죄와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독일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36억여원만을 뇌물공여 및 횡령으로 인정하였다특경가법상 50억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담당 법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항소심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해서는 재산국외도피 의사가 아니라 뇌물의 의사로 송금한 것으로 보았고삼성 측의 정유라씨 마필 지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부인하였다. “말의 소유가 삼성 측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항소심이 형사13부에 배당될 때부터 삼성봐주기 가능성을 우려하였다친재벌 친이명박근혜 극우성향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이재용에 대한 제1심 재판이 열릴 때부터 형사13부를 신설하고형사13부에 보수적인 정형식 판사를 발령내면서부터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항소심의 판단은 사실관계나 법리해석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 편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항소심은 증거능력의 채택과 범죄요건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한참 벗어난 판결이다. “권력의 강요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에서 사건을 재단하였음이 판결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이러한 사건이 정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 정경유착인가정치권력과의 정경유착과 뇌물수수 속에는 권력에 의한 강요라는 반사적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다하지만 이 사건에서 강요는 주된 요소가 아님이 명백하다최순실과-박근혜-이재용 사이의 금전수수나 지원은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 강요관계가 아닌 경제적으로 상호이득이 되는 관계였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국민연금의 의사표시형성과정이나 절차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드러난 합병이었음은 사실관계에서 이미 밝혀졌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통령과 이재용이 만났고 대통령권력이 개입되었음도 명백해졌다이러한 것이 정경유착임은 사법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형사13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블랙리스트와 법관사찰에 대하여 13인의 대법관들이 보인 태도와 입장발표로 볼 때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도 삼성봐주기 판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우리는 사법부에 의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삼성의 족벌경영승계의 과정은 역사적으로 집요하고 초법적이다삼성족벌경영승계의 역사는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이병철 씨로부터 이건희 씨로는 법인과 차명을 통한 불법이이건희 씨에서 이재용 씨로는 헐값 사채와 불법권력에 의지한 승계와 기업지배구조장악이 이를 증명한다너무나 명백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법관들은 언제까지 정의를 외면할 것인가유전무죄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한 법관과 사법부에 대하여 우리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불신한다.

 

36억만을 뇌물로 인정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집행유예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는 판사의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이다위법하게 사법권한을 행사한 판사를 탄핵하고 파면하라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라우리는 법관들이 세금 없는 경영승계와 재벌 봐주기를 그만둘 때까지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7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6
41 [성명서]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오동석 2005.06.08 2008.01.28 32117
40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조임영 2007.07.04 2008.01.28 28824
39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008.01.28 28013
38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조임영 2007.04.25 2008.01.28 27434
37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008.01.28 27303
36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008.01.28 27150
35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연 2005.11.01 2008.01.28 27103
34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008.01.28 26823
33 시사저널 사태를 보며 언론자유 “五賊”에게 책임을 묻는다 조임영 2007.02.26 2008.01.28 26092
32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008.01.28 25588
31 법조특권 강화하려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을 규탄한다! 김종서 2008.06.18 2008.06.18 21697
30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김종서 2011.09.07 2013.06.28 20402
29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 야만을 규탄한다! 총무간사 2008.06.30 2008.06.30 20018
28 사법개혁공대위 성명서 - 국민 앞에 공언한 사법개혁, 공염불이었나. 18대 국회는 검찰개혁 완수하라 조백기 2012.02.21 2012.02.21 15016
27 <성명서>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규탄성명 file 조백기 2009.06.03 2009.06.03 13386
26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의견서 file 이호영 2011.02.16 2011.02.16 7825
25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2011.08.03 7217
24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2013.06.28 5226
23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2013.10.24 3946
22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이호영 2018.03.12 2018.03.12 125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