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기금규정 ◎
2019년 8월 22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기금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함)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의 연구 혹은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금의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기금의 규모 및 연구기금 운영계획 공시) 연구회는 매년 2월말까지 연구기금의 결산보고와 함께 연구기금의 규모 및 연구기금 운영계획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동 연구기금의 운영) ① 연구회는 회원의 연구 혹은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 연구기금의 지원대상은 공동연구 혹은 학술활동으로 한다. 강독모임, 세미나모임 등도 공동연구 혹은 학술활동으로 본다. 지원 대상 활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연구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가 이를 결정한다.
③ 공동연구자 등에는 회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 혹은 학술책임자도 회원이어야 한다.
④ 기금의 지원 금액은 과제당 2백만 원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⑤ 공동 연구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보고서, 민주법학 게재 논문 혹은 공동연구나 학술활동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민주법학 특별 연구기금의 운영) ① 연구회는 대학, 연구소 등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법학 특별연구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주법학 특별 연구기금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단독연구로 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기금지원자의 신청인적격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③ 기금의 지원 금액은 과제당 150만원 이내로 하되 사후연구기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④ 민주법학 특별 연구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민주법학에 연구논문을 투고‧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기금 신청절차) ① 제3조와 제4조의 연구기금에 지원하고자 하는 회원 등은 연구계획서(별지 서식의 연구기금 지급신청서 포함)를 연구회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의 형식과 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청 또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제4조 연구기금의 경우에는, 사후연구기금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가 연구회의 학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 과제를 공모한 경우, 지원자는 공모기간 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계획서 심사 및 연구기금 집행)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계획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3항의 사후연구기금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연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기하여, 민주법학 논문 발간 후 30일 이내에 연구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계획서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연구기금 심사기준과 절차는 민주법학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에 준한다.
③ 운영위원회가 연구기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 제3조 연구기금에 대해서는 연구비 총액 중 50%를, 제4조 연구기금에 대해서는 연구비 50만원을 우선 집행하며, 잔여 연구비는 결과보고서 접수 이후 이를 집행한다. 단, 제4조 제3항의 사후연구기금은 연구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④ 연구보고서, 민주법학 게재 논문 혹은 공동연구나 학술활동의 결과물이 원래의 연구계획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민주법학’ 논문평가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연구나 학술활동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금지원자가 위 제3항의 수정·보완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연구기금 중 미집행부분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은 연구회 총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본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회원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8.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후연구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3항의 사후연구기금 지급은 민주법학 제70호(2019. 7. 1. 발간) 게재논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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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기금규정 (2019년 8월 22일 제정) | 최관호 | 2019.08.27 |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