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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 박종남
<국문초록>
임금피크제는 본질적으로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연령차별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대법원 2022. 5. 26. 2017다292343 판결은 연령차별규정이 강행규정임을 확인하고,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즉 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ⅲ)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ⅳ)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자체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기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연령차별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또한 이 판결을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사안으로 보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위 판단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법정 정년제의 시행으로 기존 정년을 법정 정년으로 연장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살피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분류하여도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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