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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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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국문초록>

 

202118일 제정되고 올해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10개의 법률로 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기업계에서 요구해 오던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 범위를 좁혀 어떻게든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를 줄이려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경총이 요구해 온 개정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도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 즉 우리 사회의 처참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새로운 내용의 안전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법률의 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려 한다. 이러한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논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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