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집2: 일제강제동원과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강제동원 손해배상 정부안으로서 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소진

 

<국문초록>

 

202336,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안(이하 정부안’)으로 3자 변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제3자 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8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하여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받은 한국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한테 배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사과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하여, 이는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이라고 비판하며,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추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야당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316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불법성과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 등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일제강제동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강행하였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로서 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판결에 의해 가해자인 일본의 전범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는 강제동원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3자 변제는 가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를 가해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제3자 변제의 적용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강제징용,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3자 변제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24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23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22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2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20 자료: 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file 2023.07.18 22
19 자료: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file 2023.07.18 26
18 자료: ‘역사를 잊으라’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file 2023.07.18 26
17 자료: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file 2023.07.18 25
16 강좌: 한국식 나이논란에 감춰진 문화적 단절과 파괴 / 이용인 file 2023.07.18 24
15 판례분석: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2021고합1223 판결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3.07.18 35
14 판례분석: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 서울중앙지법 2022. 10. 18. 2021고단5783 판결 비평 / 박병욱 file 2023.07.18 46
13 판례분석: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오길영 file 2023.07.18 45
12 논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 국제인도법의 관점 / 정태욱 file 2023.07.18 28
11 논문: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노동법 수업 설계와 운영 / 이용인 file 2023.07.18 37
10 논문: 독일 육류산업 부문에서의 ‘직접고용원칙’의 실현 / 오윤식 file 2023.07.18 26
9 논문: 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재완 file 2023.07.18 91
8 논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 송기춘 file 2023.07.18 37
7 논문: 법정에 선 헤르만 헬러: ‘사회적 법치국가’로 귀결되는 헬러의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의의의 검토 / 김학진 file 2023.07.18 44
6 특집2: 프랑스민법상 제3자의 변제 및 변제공탁 / 이은희 file 2023.07.18 41
» 특집2: 강제동원 손해배상 정부안으로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소진 file 2023.07.18 4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