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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 송기춘
<국문초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국군조직법이 제정된 1948. 11. 30. 이후 2018. 9. 13.(위원회 활동 시작일 전일)까지 발생한, 군인(전환복무한 전・의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포함)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에 대해 유족이나 사건에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 군사망사고에 대해 조사한다. 아울러 2021. 9. 13.까지 발생한 군사망사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18. 9. 14.부터 2023. 9. 13.까지 5년이다.
이 글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까지 3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회가 수행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활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유족 등이 제기한 진정을 1,787건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사건 56건 등 1,843건 가운데 2023년 6월말까지 1,833건을 조사완료하였고,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까지 모든 사건의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유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는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군과 사망원인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건의 해결에 치중한 제도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오래된 사건의 경우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나 동료가 없어서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
그동안 사망한 군인 가운데 순직 등 예우를 받지 못하는 군인이 3만 9천 명 정도인데, 유족의 진정이 없어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동안 순직심사기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순직 여부를 일괄하여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마땅한 예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군사망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인사법, 순직, 진정,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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