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7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5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우리 사회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법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의 위상이 높아진 반면, 선출된 권력인 입법․사법부의 위상은 낮아진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6월 항쟁 이후 권력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사법국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법부가 지배이데올로기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지배 이데올로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몇 가지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국가 정책의 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사법부는 거시적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고, 미시적으로는 중요 정책 결정과 같은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세계적 현상, 87년 헌법의 문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대립 격화, 사법부의 비민주성, 법적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논의 결과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사법국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경향, 지배이데올로기



<Abstract>

 

A Cri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Judicature Since 1987

 

Lee, Ho-Young

Graduate Student, Konkuk Univ.

 

Since the June Uprising in 1987, Korean democracy has achieved big progress, but has not been firmly settled in society. These situations can be found in the judicial area. For example, the position of the judiciary,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is elevated, while that of the elected power,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is lowered. In this essay, I want to research into judicialization in terms of the changing power relations since 1987.

For this purpose, I intend to confirm that the judiciary is the keeper of ruling ideology. With this in mind, I reviewed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ern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s a result, I could confirm that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play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ruling ideology. Also, I found that the judiciary is a core decision-maker of the state in important policies. In short, the judiciary has an important feature in justifying and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ruling ideology in a broad sense, but takes part in the national government in a narrow sense.

Among the causes of these situations are the constitutionalism, the constitution of 1987, intensification of conflict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the judiciary's nondemocratic structure and the proliferation of legal ideology, etc. Therefore we should discuss such fundamental questions as how and with what contents we should reconstruct the democracy, including the legal system.

 

Key Words: constitutionalism, the supreme court, the consititutional court, tendency of case, ruling ideology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341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2006.09.03 463503
1340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87
1339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189646
1338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56334
1337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2006.09.03 71163
1336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440
1335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199
1334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503
1333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878
1332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909
1331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51
1330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71
1329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855
1328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30003
1327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66
1326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2004.06.07 28973
1325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873
1324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28586
1323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PDF) file 2006.09.03 27818
1322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2778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