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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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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특집) 87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법제 변화 / 허익수 (PDF)

오길영 2007.12.11 16:16 조회 수 : 15665 추천:188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6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5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노동법은 본질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경제적․인적 종속성을 중시하고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보호법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노동법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적․제도적 틀임과 동시에 노사관계 주체들간의 여러 갈등이 다시 노동법에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노동법은 1980년대까지 국가권력의 일방적 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노동의 배제 또는 통제정책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권과 노동3권이 지속적으로 후퇴하였기 때문에 노동보호법적 성격보다는 오히려 노동통제법적 성격이 보다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노동통제의 형태는 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과정을 거쳐 90년대 전․후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그 통제의 강도가 완화되기 시작하였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IMF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해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배제 또는 통제의 형태가 더욱 강해지면서 노동보호법의 존재의의 내지 존립근거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의 축적전략인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국가권력의 뒷받침하에 더욱 노골적으로 노동을 배제 내지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노동법이 노동보호법으로서의 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노동 안정화보다는 노동 유연화 일변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법의 개정 뿐 아니라 1990년대 이후 핵심적인 법개정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구조 형태와 구조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특히 사회적 합의구조의 형태와 구조의 수정에 있어서는 노동 안정화를 위한 노동계의 요구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논의구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 노동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본질적인 요구들이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은 채 반영된다는 의미에서의 노동 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노․사․정 합의기구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협의되는 과정들이 일방적인 배제의 모습이나 일방적인 편들기의 모습으로 또는 정부와 재계의 이해관계에 의해 합리성을 상실할 만큼 졸속적으로 변경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 최소한의 것이다.

 

주제어: 노동보호법,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적 합의구조, 노동법 개정


<Abstract>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Changes in Labor Law since 1987

 

Hue, Ik-Soo

Lecturer, Sangji Univ.

 

The Labor Law has a characteristic as a work protection law, because it considers seriously the importance of workers’ economically and personally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it has purpose of maintaining materialization of workers’ human lives and decent work through various control over employers. The labor law is a frame governing industrial relationships on the one hand, several conflicts among industrial relation parties are reflected in it on the other.

The labor law of Korea has a character as a work control law more than that as a work protection law.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workers' three primary rights and the right to work have continuously retreated by the 1980s because of the labor exclusion policy or labor control policy under the one-sided economic growth policy of the state power.

While the one-sided labor control policy of the state power began to mitigate through the massive uprising of employees in 1987 and in fear of economic crisis in 1990s, strengthened labor control since the IMF economic crisis aroused serious suspicion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work protection law. This circumstance is caused by the neo-liberalistic deregulation and the policy of labor market flexibility that controled the labor more strongly with the help of the state power.

The labor law which has focused on labor flexibility rather than labor stability, must be changed to recover its original role as a labor protection law. Also, social agreement scheme such as Korean Tripartite Commission, which has been a center of law revision controversy since 1990s, needs innovation both in form and structure.

Especially, the innovation of social agreement scheme should be performed so that the request of labor is reflected more positively and more actively. It i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the labor security or stability which would prevent the essential claims of labor from being distort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of labor law, and would protect its process against an inclination toward labor exclusion or control.

 

Key Words: Labor Protection Law, Labor Market Flexibility, Social Agreement Scheme, Labor Law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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