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34호 (일반)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 정태욱 (PDF)

오길영 2007.09.27 23:09 조회 수 : 18532 추천:302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법적 성격

<국문초록>

 

유엔군 혹은 '유엔사'의 법적 성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참전국들의 참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좌우되지만, ‘유엔사’를 유엔의 군대로 보기는 어렵다. 첫째로 16개국의 참전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이며 안보리의 결의는 그것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참전국의 군대는 당연히 그들의 다국적군이 될 것이고, 둘째로 그것이 국제연맹 시절의 관습법적 전쟁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역시 그 군대는 개별 참전국들의 군대가 될 것이며, 셋째로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의 수권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엔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권고적 수권에 불과하여 개별 회원국의 동의에 기초하여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또한 유엔의 군대 혹은 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유엔군은 본질적으로 참전 16개국 그리고 한국군까지 포함한, 미군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엔의 지지를 받는 다국적군’과 ‘유엔의 군대’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평화협정의 문제에서 유엔사는 유엔의 관여 없이 미국과 한국의 정부의 뜻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이며, 한미연합사로부터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온다고 할 때, 이는 자연히 ‘유엔사’의 재편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 전쟁,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유엔 안보리, 집단적 안전보장, 강제조치(강제행동), 집단적 자위권


 

The Legal Nature of the So-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Chung, Tai-Uk

Professor, Inha Univ.

 

The nature of the military action in aid of South Korea in Korean War has been much disputed. The legal nature of the so-called “United Nations Command” is related with the disputes. The military action is popularly assumed to be an enforcement action of the Security Council. But it should be reminded that Security Council didn’t make any binding decision, but produced just recommendations for UN’s member states to assist South Korea. Therefore “United Nations Command” is not the United Nations Force, but an associated military force of member states approved by the UN. The approval can be analysed either as a delegation of Security Council’s power, or as the UN’s acknowledging support for a collective self-defense of the concerned states. In any case, “United Nations Command” cannot be regarded as an organ of the UN. It took its orders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Unified Command, and not from the UN. It should be noted that “United Nations Command” was established by General MacArther with headquarters in Tokyo on 25 July 1950. Actually what the Security Council recommended was 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SC res. 84, 7. July 1950) In conclusion the “United Nations Command” can be dissolved 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will.

 

Key Words: Korean War, United Nations Command(UNC), Security Council, Collective Security, Enforcement Action, Collective Self-Defense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341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2006.09.03 463503
1340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87
1339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189646
1338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56334
1337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2006.09.03 71163
1336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440
1335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199
1334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503
1333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879
1332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909
1331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51
1330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71
1329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855
1328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30003
1327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66
1326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2004.06.07 28973
1325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873
1324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28586
1323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PDF) file 2006.09.03 27818
1322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2778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