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집2: 과거사 해법의 모색]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법관의 책임: 대법원 2022.8.30. 2018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재승

 

<국문초록>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배상책임 법리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법관들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냈으나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여주었다. 다수의견은 긴급조치의 적용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개별적 책임을 특정하는 대신에 일련의 국가작용과 같은 마술적 우산 아래 국가의 책임을 개괄적으로 인정하였다. 긴급조치를 적용한 법관의 유죄판결이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를 둘러싸고 대법관들의 견해는 첨예하게 갈렸다. 대다수 대법관이 법관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반면, 김선수·오경미 대법관만 법관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의 수호자로서 법관의 소명을 뚜렷하게 부각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그러한 처벌법의 적용은 위법하고 유책이라는 점도 자명하다. 만일 법관이 생명의 위협 아래 유죄판결을 선고하도록 강요당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책임을 조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이 악법을 적용했던 법관들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법조의 대표자로서 공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의문스럽다.

 

주제어: 국가배상책임,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성, 긴급조치 제9, 법관의 불법행위와 범죄,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성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 특집2: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법관의 책임: 대법원 2022.8.30.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재승 file 2023.03.20 58
1180 권두언: 민주법학 제81호를 내면서 file 2023.03.20 58
1179 자료: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7.07.12 59
1178 전선: 정보경찰 개혁방안 ―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오병두 file 2019.08.10 59
1177 자료 : 과거사법 개정촉구 기자회견문 file 2020.03.03 59
1176 자료 :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공동성명 file 2020.07.06 59
1175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file 2022.07.09 59
1174 자료 : 법-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지지선언 file 2020.11.09 60
1173 자료: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2016.11.11 60
1172 논문: 박근혜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평 (임재홍) file 2017.11.09 60
1171 자료: 황전원, 이동곤 사퇴!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 모욕하는 자유한국당 혐오정치 중단! file 2018.07.05 60
1170 자료 : 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 file 2020.03.03 60
1169 자료 : 한국 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 위한 585명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file 2020.03.03 60
1168 자료 :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file 2021.07.09 60
1167 권두언 : 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file 2022.11.14 60
1166 특집2: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 최관호 file 2023.03.20 60
1165 특집2: 점령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 이재승 file 2023.03.20 60
1164 논문: 블랙리스트 시대 / 이재승 file 2018.03.12 61
1163 자료: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file 2018.07.05 62
1162 전선: 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전우석 file 2019.08.10 6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