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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과거사 해법의 모색]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 최관호
<국문초록>
전라남도의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이나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진일보한 결단이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은 다음의 몇 가지 점을 반영해야 한다. ①희생자라는 개념을 ‘피해자’로 정정해서 10·19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②유족대상자의 나이 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당시 상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 ③외국 거주자에게도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체의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 ④과도하게 미뤄진 시행일을 현실화해서 생활보조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피해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동체의 책임을 이행해서 10·19사건의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여순사건, 10·19사건, 생활보조비, 피해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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