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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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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신뢰의무와 손해배상 / 이용인

 

<국문초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의나 악의중과실 등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규정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경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개별적 구성요건과 일반조항으로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실로 인한 침해행위에는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정당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 또는 신뢰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과실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문제될 여지가 매우 크다. 또한 당사자에게 신뢰의무를 부담시키는 다양한 유형의 계약관계 중에서도 특히 노동관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영업비밀의 보유자와 취득자라는 일반적 계약관계 이외에도 사용자와 피용자라는 종속적 노동관계가 겹쳐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동자는 노동계약상의 성실의무와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비록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는 노동계약상의 일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는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자신의 보조자로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영업비밀에 관한 노동자의 활동이 사용자의 영리추구를 위하여 그의 지휘명령에 따라 그의 감독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노동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노동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률규정은 당연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이를 이용한 노동자에게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경영위험을 평가하여 책임귀속을 결정하여야 하며 고의, 중과실이 없는 노동자의 행위는 마땅히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과실불법행위, 신뢰의무, 노동관계, 손해배상, 금지청구, 영업비밀: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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