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집 2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박다혜

 

<국문초록>

 

대재해처벌법이 기존의 노동관계법령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본다. 형벌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산안법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넘어서 종사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수급인의 노무제공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법상 개념 및 보호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안법상 제도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련 의무의 내용을 곧바로 대체할 수가 없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계약의 형식 등에서 비롯되는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등 산안법위반이 매개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제재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관리에 국한되는 의무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 의무주체 등을 기존 법령보다 확대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의미를 고려한 해석과 적용이 타당할 것이다.

 

 

 

주제어: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의무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1201 자료 : 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file 2021.07.09 55
1200 논문 :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 임석순 file 2022.07.09 55
1199 제82호 목차 2023.07.18 55
1198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file 2019.08.10 56
1197 자료 : 혐오로 점철된 인권 농단의 정치세력화는 질병 예방의 걸림돌일 뿐이다 file 2020.03.03 56
1196 자료 :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56
1195 자료 :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file 2020.07.06 56
1194 자료 :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file 2021.07.09 56
1193 논문 :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2.07.09 56
1192 논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신뢰의무와 손해배상 / 이용인 file 2023.03.20 56
1191 논문: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이은희 file 2023.03.20 56
1190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file 2017.03.13 57
1189 자료: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file 2019.08.10 57
1188 자료 :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file 2020.11.09 58
1187 자료: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 - 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file 2017.03.13 58
1186 자료: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file 2017.03.13 58
1185 논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최정학) file 2017.11.09 58
1184 자료 : 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법 개정 청원 file 2020.03.03 58
1183 자료 :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file 2020.11.09 58
1182 논문 : 직장 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소고 / 오윤식 file 2022.07.09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