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논문]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승현

 

<국문초록>

 

사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도급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특별히 하도급을 규제하는 강행법규가 없는 한 하도급을 통제할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도급을 법률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단계식의 하도급의 폐해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계약공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하도급의 부정적 기능을 막기 위한 법적 노력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의 목적은 하도급에 관한 규제강화가 계약자유를 심하게 훼손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오히려 열악한 하수급과 하수급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조적으로 힘의 균형이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 보다 강화된 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을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무너진 당사자 대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약 통제의 법적 수단들을 검토 개선하여 하도급관행의 폐단 극복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직접지급청구권, 구조적 불균등, 재하청, 하청, 원청, 하수급인, 수급인, 하도급계약, 하도급, 도급: 주제어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1221 권두언: 민주법학 83호를 내면서 file 2023.11.09 51
1220 자료 :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file 2020.11.09 52
1219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file 2019.08.10 52
1218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file 2021.03.09 52
1217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52
1216 논문: 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일본의 ‘재해여성학’을 중심으로 / 김소진·김채윤 file 2023.03.20 52
1215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2016.11.11 53
1214 번역: 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 / 김종서 file 2018.03.12 53
1213 자료: 정부, 국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진행하라 file 2018.07.05 53
1212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file 2019.08.10 53
1211 자료 :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file 2021.07.09 53
» 논문: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승현 file 2023.03.20 53
1209 자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54
1208 논문: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 김인재 file 2023.03.20 54
1207 논문: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 박지현 file 2023.11.09 54
1206 특집: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3.11.09 54
1205 자료: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file 2017.03.13 55
1204 논문: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file 2018.03.12 55
1203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8.10 55
1202 자료 :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file 2021.07.09 5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