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논문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임석순

 

<국문초록>

 

대법원은 전제사실 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고수해 왔고, 이는 최근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법령위반의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을 비상상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비상상고는 법령의 적용·해석의 기계적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과거에 행하였던 잘못된 법령적용 및 해석을 시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본 사건에서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존재를 형법 제20조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로 보았는데, 이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규범적 작용을 단순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형법 제20조는 그 내용이 법령이나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백지규범이며, 따라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그 보충규범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르더라도 위 훈령은 위헌·위법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은 본 사건의 비상상고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주제어: 비상상고, 전제사실의 오인, 형제복지원, 법령위반, 내무부 훈령 제410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241 전선 :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 김소진 file 2022.03.14 47
1240 특집: 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윤영상 file 2019.08.10 47
1239 자료 :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file 2020.07.06 47
1238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file 2021.03.09 47
1237 자료: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ㆍ여당을 규탄한다! file 2021.03.09 47
1236 전선 :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file 2022.07.09 47
1235 판례분석: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 서울중앙지법 2022. 10. 18. 2021고단5783 판결 비평 / 박병욱 file 2023.07.18 47
1234 전선: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와 과제 / 윤남식, 김소진 file 2019.08.10 48
1233 논문: 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 이재승 file 2023.11.09 48
1232 특집: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탁경국 file 2023.11.09 48
1231 논문 :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 김명희 file 2022.03.14 49
1230 자료: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전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file 2017.07.12 49
1229 자료: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file 2017.11.09 49
1228 특집: 통일과 경제질서 ― 웅거의 자유사회주의 비전 / 이재승 file 2019.08.10 50
1227 번역: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 제2부 검찰 / 김종서 역 file 2019.08.10 50
1226 자료 :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한다! file 2020.11.09 50
1225 논문 :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1.11.09 50
1224 자료: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file 2017.07.12 51
1223 자료: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file 2018.03.12 51
1222 권두언 : 「민주법학」제77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11.09 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