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판례분석]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오길영

 

<국문초록>

 

본고는 교비 횡령이라는 범죄의 피해자인 공범 2’가 주범인 공범 1’과 방조범인 공범 3’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사건을 대상 판결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검토하여 본고는 해당 청구가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민법 제35조 제1항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횡령행위의 본질상 공범 1’공범 3’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공범 2’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범 1’의 횡령 가능성을 알면서도 공범 3’이 자신의 직인과 인감을 보관시키고 자신의 회계직원을 자금의 저수지에 파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공범 3’ 스스로에 대한 횡령의 방조행위로 볼 수는 있어도 이를 공범 2’에서 진행된 횡령의 방조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불가능하다. 결국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하건, 책임을 구성할 수가 없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책임의 구성이 불가능한 이러한 사정을 접어두고, 단순히 손해의 산정 부분만을 바라본다고 하여도 대상 판결의 판단은 수긍하기가 힘들다. 책임 산정에 있어 전제되는 귀속의 여부공범 1’이 치밀하게 자행한 세탁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손해의 산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책임의 산정에 있어서도 쉬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거나 인정하기가 매우 곤란하기도 하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고 법리해석의 오류와 논리 전개상 흠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불법행위,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횡령, 이홍하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1261 자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file 2019.08.10 41
1260 자료: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file 2019.08.10 41
1259 자료: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file 2018.03.12 42
1258 자료: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두렵다면서 제도개혁에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 논리조회 수 35 추천 수 0 file 2019.08.10 42
1257 논문: 시장에서 계약법의 역할 / 김소진 file 2019.08.10 43
1256 자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file 2021.03.09 43
1255 전선 :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 강호정ㆍ최달옹 file 2021.11.08 44
1254 특집 : 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 최관호 file 2021.11.09 44
» 판례분석: 교비 횡령 사건에서의 배상 및 반환 청구에 대한 사례 검토 / 오길영 file 2023.07.18 44
1252 논문: 법정에 선 헤르만 헬러: ‘사회적 법치국가’로 귀결되는 헬러의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관한 의의의 검토 / 김학진 file 2023.07.18 44
1251 특집2: 강제동원 손해배상 정부안으로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소진 file 2023.07.18 44
1250 제83호 목차 2023.11.09 44
1249 논문 :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이용인 file 2022.03.14 45
1248 자료 :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에 인종차별 현수막이 웬 말이냐! file 2020.11.09 45
1247 자료: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file 2017.03.13 45
1246 특집: 조선의 내부식민지화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 윤현식 file 2019.08.10 45
1245 자료: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file 2021.03.09 45
1244 자료: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file 2017.07.12 46
1243 자료: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한다 file 2017.07.12 46
1242 논문: 한국 민주주의와 국책 사업 / 김민정 file 2023.03.20 4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