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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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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 국제인도법의 관점 / 정태욱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당시의 국제인도법적 관점에서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의 시모다 사건판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핵무기의 사용 및 위협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검토하고, 1868년 전쟁 무기 제한에 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 이래 1938년 무차별 공습 금지에 관한 국제연맹의 결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약들과 관습법 상의 국제인도법 원칙들을 검토함으로써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법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이 글은 결론적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당시 국제인도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방어되지 않은 후방 민간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 폭격으로서 민간인 보호 및 전투원과 비전투원 구분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핵무기의 치명적 살상력과 또 방사능 피폭이 야기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민간 지역에 대한 의도된 공격으로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의도했다는 점에서 인도의 원칙과 공공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며, 당시 상황에서 군사적 승리를 위한 어떤 절박한 필요성으로 정당화되기도 어려우며 일본의 위법행위들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글은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이었던 소위 전략적 필요성상호성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원폭 투하 결정의 정치적 과정을 내밀하게 분석한 하세가와 등의 논의에 기초하여 소위 전략적 필요성의 논거도 박약한 것이며, 도쿄 대공습 등의 사례에 근거하여 상호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제어: 국제인도법,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도쿄지방재판소 시모다사건, 국제사법재판소의 핵무기 위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전투원과 비전투원 구분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 마르텐스 조항,

               군사적 필요성무력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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