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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65-266쪽. 


자료

 

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특검이 14일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수사 방법이고, 박근혜와 롯데, SK, 현대자동차 등 다른 재벌총수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며, 엄청난 규모의 정경유착의 적폐가 만 천하에 드러난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치이다. 국민의 명령에, 역사적 사명에 따른 정당한 조치인 것이다.

 

특검은 2017. 1. 16.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미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뇌물죄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 수뢰자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리적 다툼이 있다,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이 열거한 그 어떤 판단요소도 삼성과 청와대의 검은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제한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였고, 국민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항의하는 법률가 276명이 엄동설한에 16일간 노숙 농성을 진행하였고, 지난 24일에는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삼성까지 행진하였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규탄하고, 정경유착의 핵심인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지난 한 달여 간 단 한 순간도 사그라진 적이 없다.

 

지난 한 달 여 간 특검은 법원이 지적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을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기업합병 지원 이후 공정거래위와 금융위를 통해 이루어진 순환출자 문제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추진 등에 관한 새로운 거래사실들을 밝혀냈다. 이제 뇌물죄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영장기각사유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은 것이 명백하다.

또한 수뢰자 박근혜가 청와대와 불소추특권을 방패삼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방해하고 청와대 내에서의 대면조사마저 거부하는 마당에 수뢰자 박근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또 다시 영장발부 여부의 요소로 고려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법률에 명시된 요건인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에 없는 요건을 스스로 만들어 재벌총수에게 특혜를 베푸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지난 119일 구속사유와 하등관계가 없는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할 법 앞의 평등을 송두리째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제에 미칠 영향또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법원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지 경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원은 정경유착의 주범인 재벌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을 통해 부패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재벌총수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기반한 처벌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안고 있던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고, 처참히 농단된 헌정을 회복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법원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뇌물죄의 주범인 이재용과 그 공범인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2017. 2. 15.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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