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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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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배,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15-45쪽. 


<국문초록>


파견노동은 노동자의 사용과 고용이 분리 가능하다는 법률적 허구에 기초하여 자본의 이윤은 극대화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고용형태이다. 파견노동의 본질은 특수고용노동과 함께 임노동관계를 지배하는 법질서의 무력화, 즉 탈 규범화에 있다.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 양자의 책임미루기 덫에 걸려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노동3권마저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파견노동을 합법화한 현행 파견법은 노동유연화라는 미명 하에 경영계의 구미에 맞게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수많은 탈법, 편법의 여지를 만들어 놓았고 근로계약과 도급(위임)계약의 전통적인 구별기준마저 모호하게 함으로써 법적책임의 귀속자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파견과 도급의 구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부적절한 판단기준과 일관성의 결여로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사내하청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안은 한술 더 떠서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정당화해 주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소개 기능의 공공성 회복과 직접고용 원칙에 기반을 둔 근로기준법의 전향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주제어: 파견노동, 파견법, 파견과 도급의 구별, 직접고용 원칙, 고용서비스의 공공성




<Abstract>

 

Review and Legislative Prospect of Temporary Work and Current Law

 

Cho, Kyung-Bae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Temporary work is based on the legal fiction that it is possible to separate the use and employment of workers. Capital maximizes profits through this form of employment and the economic risks are passed on to workers. The essence of temporary work is a de-normalization, i.e. making useless law and order govern the wage labor relationship. The temporary workers fall into the trap of transferring responsibility of both the employer and the hirer, which makes them unable to exercise even the right to organize and brings about the risks of employment insecurity and harsh working conditions.

The current law, which legalized the temporary work, has been hastily made to meet the needs of the capital in the name of “labor flexibility.” Therefore, the room of numerous illegal activities and breaking the law was born. Also is made more obscure even the attribution of legal responsibility by blurring the traditional distinction between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he subcontracting.

Due to inadequate criteria and lack of consistency, case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temporary work and the subcontracting is unable to properly regulate the illegal subcontracting of ‘chaebols’. Furthermore, the new bill of the government party is headed in the wrong direction that will justify regulating illegal temporary work. In order to eradicate the illegal temporary work and to establish a sound employment order, a prospective reform of the Labor Standards Act based on the principle of direct employment and the recovery of the public nature in employment service are necessary.

 

Key phrases: temporary work, the criterion of distinction between temporary work and subcontracting, the principle of direct employment, the public nature of employ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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