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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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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이터 라이헤르테, 번역협동조합/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이호중 옮김,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03-412쪽. 


독일 헌법Grundgesetz 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10930일 목요일, 도심의 공원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웅장한 많은 나무들이 경찰의 보호 아래에서 잘려나가고 있었을 때, 대규모 프로젝트인 슈투트가르트 21“ 사업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다. 사람들은 나무 벌채를 반대하기 위해 모였고, 그 중에는 1,000여 명의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가, 경찰투입 소식을 알고 근처의 공원으로 몰려왔다.

슈투트가르트 21“ 사업은 슈투트가르트 중앙역과 모든 선로를 길이 50km의 지하 터널로 재배치하고 슈투트가르트 중심에 확보한 광대한 대지에 도심지구를 새로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주도다. 애초에는 그렇게 확보한 대지의 일부를 팔아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여년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공식 집계로는 대략 70억 유로 혹은 77억 미화달러로 추산되었지만, 제대로 계산하면 이미 100억 유로 이상이라고 한다. 지질, 지하수, 광천수, 그리고 공사지역이 슈투트가르트의 좁은 계곡지형인 곳이라 매우 비좁은 공간문제로 인해 건축상으로 엄청난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지하 플랫폼의 위험한 경사도라든가, 현재의 지상 기차역보다 줄어든 수송능력 등을 둘러싼 위험요소들도 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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