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45호 <논문> 강경선: 법률가로서의 간디

김종서 2011.03.04 20:02 조회 수 : 13326

<논문> 강경선, "법률가로서의 간디", <민주법학> 제45호, 2011. 3, 113-148쪽.

 

 

<국문초록>

 

진리와 정직, 사랑과 같은 덕목과 가치들이 법의 직접적 목적과 이념이 될 수 있을까? 현재의 법학에서 보면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였던 간디는 법률가로서의 활동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진실과 정직을 최우선순위로 두었고, 정치와 윤리의 결합, 법과 종교의 합일을 주장하고 실제로 본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간디의 법철학, 법사상보다도 법률가로서의 활동과 법률적 사고 위주로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법철학적 주제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다만, 법률과 법철학의 급격한 간격을 메우기 위해 간디의 헌법적 관점을 중간에 도입하였다. 간디의 사띠아그라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헌법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간디의 생존시절에 인도는 식민지였고, 헌법은 권리장전이 결여된 통치기구법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양심을 가진 법률가라면 당연히 수많은 경우에서 헌법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종차별반대, 악법폐지, 자주독립의 실현과 같은 주제들은 당시에는 시민불복종, 비협력운동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모두 헌법운동에 포섭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본문의 내용은 간디가 변호사가 되기까지와, 변호사가 된 후 재판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선호함으로써 당사자의 진정한 평화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 그리고 법에서의 진실추구를 의뢰인 이익에 우선시킴으로써 오늘날의 법조윤리에 대한 선구자적 사례를 추적하였다. 다만, 간디의 활동시기는 권리보장과 권리이론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실추구는 오늘날 절차주의가 강조하는 피의자의 권리보장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간디는 진리와 정직, 사랑과 같은 큰 덕목을 법에 부합시킬 것을 주장하고 동시에 실천해 보였는데, 아쉽게도 오늘날의 법조와 법학의 현실은 효율성, 합리성, 예측가능성, 확실성, 공정성 등을 추구한다면서 좀더 작은 틀 속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에 빠져있다. 다만, 현대의 발전된 법학과 법이론들의 동향을 보면 법과 도덕의 연결점을 찾아 간디가 추구했던 법을 통한 궁극적 가치실현이라는 문제의식과 동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다.

 

주제어: 간디, 사띠아그라하, 비폭력(아힘사), 시민불복종, 비협조운동, 법조윤리, ADR

 

 

 

<Abstract>


Gandhi as a Jurist

Kang, Kyong-Son

Professor, Korea National Open Univ.


Can such virtues and values as truth, honesty, love deserve direct objectives or ideas of law? Current legal theory will reply in the negative. However Gandhi as a lawyer never fails to give priority to truth and honesty over any other in his legal practice and set a good example to realize the unity of politics and ethics, or law and religion.

This paper aims mainly at looking into the legal mind and aspects of Gandhi rather than his legal philosophy or legal thought. The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viewpoint is essential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ordinary legal practice and the higher philosophy of law. Satyagraha, Gandhi’s trademark, can be understood as a kind of constitutional movement today. As there was no Constitution with bill of rights when India was ruled by British Empire, a conscientious lawyer like Gandhi could not help expressing his own constitutional voice in many cases. Anti-racial discrimination, act to repeal bad laws,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name of civil disobedience or non-cooperation movement could be named as a constitutional movement.

The greater part of the paper treats the story of Gandhi as a law student and then his activities as a lawyer, especially his characteristic skill to settle the conflicts into peace using 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methods such as arbitration or mediation. Also he showed a model as a standard in legal ethics by pursuing truth at any case over the interests of his clients. However we have to admit that Gandhi’s one way emphasis on truth sometimes conflicts with the rights of defendants according to the today’s procedural justice because there was still no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t that time.

In conclusion, Gandhi set a model in theory and practice for the unity of truth and honesty as well as love and law.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legal scholarship bears witness to the contrary. Fortunately, nowadays advanced legal doctrine and theory goes to some degree parallel with Gandhi’s dream. But we legal students are expected to realize the great proposition Gandhi firmly asserted although that seems far, far away from us.


Key Words: Gandhi, Satyagrah, non-violence(Ahimsa), civil disobedience, non-cooperation movement, legal ethics, ADR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20
1322 자료: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file 2019.08.10 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