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종교재단이 설립ㆍ운영하는 종교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종교교육은 강제적인 경우가 많다. 지난 몇 년 동안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한 서울대광고 강의석씨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대광고의 종교교육강제, 퇴학처분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종교교육이 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교육부고시위반이나 종교교육거부로 인한 퇴학처분 역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원고가 겪은 종교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판결문을 헌법이론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으나 논리전개에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결론과는 모순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소송당사자를 설득하는 판결문으로서 결격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가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침해의 현실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도 안이하며, 종교교육 거부로 인한 퇴학처분에 관해서도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소송의 피고가 기독교 학교법인이 아니라 기독교가 싫어하는 특정종파에서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가 기독교신자였다 해도 이 판결을 한 법원은 동일한 판결을 선고하였을까?

다원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종교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특정종교의 신자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일반과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다.

 

주제어: 종교학교, 종교교육,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다원종교사회


 

<Abstract>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f the School and Freedom of Religion of the Students at Religious Schools

- A Comment on a Case of Seoul High Court(2007na102476)-

 

Ki-Choon Song

Associate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

 

The Seoul High Court(“High Court”) overruled the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which admitted the claim of the plaintiff(Gang, Eui-seok), who maintained that he had been forced to participate in the rituals and religious education at the defendant’s school(Daekwang High School) and was expelled from the school. The High Court denied that the plaintiff had been forced to participate in the rituals and other religious education, and held that even though he was expelled by the wrong discipline, it would not constitute torts because the teach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were not experts in law.

I think that the judgement of the High Court on this case is absurd, naive and illogical. First of all, the High Court was very naive because it neglected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at religious schools, though the High Court admitted the religious freedom as a fundamental right. The students did not agree to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 school because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did not have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when they entered schools. They were alloted to a certain school regardless of their desires. Moreover, it cannot be accepted to educate students in religion more intensively than in the religious organizations. Under these conditions, the fact that the school had asked the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rituals, and had regarded the students who didn’t participate in the rituals as absent, means that the school had forced the students to do it. Even though the memb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were not the experts in law, they could and should have known the facts and seriousness of the mandatory religious education which violates the religious freedom. Nonetheless the High Court denied the responsibility of the defendant.

 

Key Words: Religious School,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Freedom,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ly Pluralistic Society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논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file 2024.03.06 20
1322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