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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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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협상 과정의 문제점 / 오동석


[국문요약]

한미FTA 협상 과정은 한국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화의 부분적․점진적․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동체적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에 있어서는 ‘국민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부정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흔들거리는 민주주의적 헌법규범이 한미FTA로 말미암아 더욱 민중적 방어력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 한미FTA 협상 개시와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적 차원에서 국익과 경제적 효율성 논리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주권원리, 기본권보장원리, 권력분립원리, 법치주의원리를 무력화한 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 관점에서 조약 체결․비준은 국회와 대통령 양 기관의 의사일치로 성립하는 ‘합동행위’로서 국회는 조약입법에 대한 심의․의결권으로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과정은 당연히 체결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국회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국회의 심의 밀도는 조약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회가 판단한다. 다만 조약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약에 대한 동의안은 조약 문안 완성 후 서명 전에 비로소 제출될 수 있다. 물론 전권대표의 서명 후 비준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가속화 경향 아래에서 각종 조약이 국가 전체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은 국민적 관점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의 협조․공화를 바탕으로 한 헌법규범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관점에서 적어도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우리 경제의 실력에 맞는… ‘적정’ 수준의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적 합의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수이지만 정치적․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의 거부와 저항은 체결 여부와 협상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국문 주제어]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신자유주의, 국회의 동의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의회)민주주의


A Critical Study on the Negotiation of Korea-US FTA

Oh, Dong-Suk
Professor, Ajou Univ.

The negotiation of Korea-US FTA shows the fatal crisis of democracy as ‘rule of people’ in spite of the democratization in each sector of Korea society. The neoliberal policy has brought about the abridgment of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and Korea-US FTA will accelerate it. The Korean Government has driven by constraint the negotiation of Korea-US FTA and has violate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guarantee of human rights, division of powers, and rule of law.
I understood the power to conclude and ratify of treaties as the joint one of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is a kind of the legislative power to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treaties as a domestic law. Because the article 6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OK prescribes that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ticle 40 prescribes that “The legislative power shall be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So the National Assembly has to deliberate on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treaties, and the administration has to provide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consent bill of treaties before the signing of a commissioner of full powers.
But the Roh Government has not complied with these constitutional rules in negotiating Korea-US FTA. In conclusion, therefore, I assert the Government is to suspend the negotiation of Korea-US FTA right now and has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depends on the will of people tha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decision-making process.


[Key Words]

Korea-US FTA, Neoliberalism, Consent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Parliamentary)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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