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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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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국문요약 ]

자본이 국적 없이 자유롭게 세계를 무대로 이동(자본의 세계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체제는 국가 내의 경제정책만으로 형성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밖의 경제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외국의 직접투자(FDI)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사이에서, 지역에서, 초국적으로 체결되면서 일 국가를 지배하고 있던 법체계와는 다른 법체계가 요구된다. 법과 법형성구조가 국가간에 상호 연결되면서, 이전에 국가 내에서 형성되고 효력을 갖던 법과 달리 국가 밖에서 형성되고 국가 밖으로 효력을 미치며, 국가를 제한한다. 이러한 경제협정들은 사인들의 경제생활을 규율하게 된다. 사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 영역이 확대된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더욱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법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우리는 법의 세계화를 경험하고 있다.
법의 세계화시대에서 조약은 법영역에서 확장되고, 법분야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조약의 국내법적 역할이 증대된다. 따라서 법의 세계화시대에는 조약체결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역할이 그전 시대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법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연관해서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연구하였다.
법의 세계화를 이끄는 세계법은 주로 경제법 영역에서 많이 형성되고 있다. 경제법은 국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보다도 더욱 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조약들의 비중이 국내법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조약체결권의 외교권적 성격보다 입법권적 성격이 중요하다. 입법권의 성격을 지닌 조약체결권이 국회의 권한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권이 대통령에게 위임된 것이다. 그렇다고 조약체결권의 입법권적 성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약체결권의 법적 성격을 입법권으로 볼 때, 국회의 동의권의 의미와 성격을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행사방식으로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국회의 동의는 행정부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라기보다는 국회의 입법권의 행사의 한 방식이다. 이에 국회 동의권은 입법권의 행사방식이므로, 입법권의 행사에 준할 수 있는 동의권의 실질적 행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회와 국민은 이제 조약체결과정에서 부차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주체자로서 동참해야 한다. 국회와 국민은 조약체결의 모든 과정에서 행정부와 동등하게 주체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회를 조약체결권의 주체자로 볼 때와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자로 볼 때 차이가 있다. 전자의 관점을 가질 때 국회는 더 적극적으로 폭 넓게 조약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조약체결과정에서 행정부가 조약체결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 · 사후 동의를 하거나 조약체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는 역할뿐만 아니라 조약 체결의 협상자로서 협상에 직접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협상참관뿐만 아니라 협상단 구성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조약에서 국회가 협상단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약의 성격에 따라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회가 협상단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협상의 효율성을 위하여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협상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협상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고 해서 국회와 국민의 협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국민은 입법을 통해서 협상권을 국회와 국민에게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효율성이 곧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조약체결권의 정당한 행사는 효율성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국문 주제어]

법, 세계화, 조약체결권, 국회, 동의권, 입법권, 민주적 통제, 협상권, 세계법, 헌법 제73조, 헌법 제60조, 조약, 체결, 비준, FTA, 재협상, 수정동의, 초국가적 상법, 형식법


The Globalization of Law: The Legal Character of The Treaty-Making Power and of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to Treaty-Making

Eum, Soun-Young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

A national economy system cannot be formed only with its policy through the capital moving free without a nationality in the world(the globalization of capital).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economy system outside a nation.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FDI, FTA) provide another disciplinary mechanism governing a state. Interconnecting densely with law and legal forming system in the area outside a state, they are formed and effected outside a state and restrict it. These economy agreements discipline a individual economy life. International Law  effecting the change of a private life is extended increasingly. The more it closely links to a national law the more it rules our everyday life. These series of situations would call the globalization of law. Theses day we experience it.
In the globalization of law, the treaties are extended more and more and grow in a legal field. The more treaties are occupied in the municipal law. Therefore, the roles of the people and the Legislature are very important in the treaty-making process. So this study shows how the treaty power and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to treaty making can be connected with the globalization of law.
The treaty power has two characters, the legislative and the diplomatic. In the globalization of law, the former is essential to it. Because the global law leading the globalization of law is often built up in the economy law system, the economy law has the trade mark of a economy policy and the relation to the people everyday life, and  the municipal law has load weight much more on these treaties. So the Legislature would have the treaty power. But in our country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sident has it. Nevertheless, the former doesn't fade away.
And then the legal character of the treaty power has the legislative so that we cannot explain that of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only as the democratic control over the presidential peculiarity. The consent of the Legislature exists for the democratic control over the administrative power rather than as a way of the legislative power. So the real consent of the Legislature is necessary and then it should be same to the exercise of the legislative power. For it the Legislature and the people should get out of the subordinate and take part as the coordinate in the treaty-making process. The Legislature and the people have right to participate as same the coordinate as the Administrative in the treaty-making process.
Therefore, the Legislature and the people can get in the treaty-making process not only as an observer but also as a partner. Af course this means not that they should be always a partner of the treaty making but that if they want to be a partner, they can be.
It brings forth a counterargument that our Constitution provides the President has the treaty power for the efficiency of negotiation. But the efficiency doesn't desert the justification. The justification of the treaty power should not be determined only by the efficiency.


[key words]

globalization, law, treaty, legislative consent, legislation, democratic control, global law, treaty power, negotiation, FTA, legislature, presidential peculiarity, administrative power, conclusion of treaties, treaty-making power, treat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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