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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일제강제동원과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프랑스민법상 제3자의 변제 및 변제공탁 / 이은희
<국문초록>
프랑스민법 제1342-1조는 제3자의 변제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채권자의 정당한 거절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3자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법에서 제3자 변제의 전형적인 모습은 제3자가 채무자의 수임인인 경우이지만, 채무자의 동의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 특히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행한 변제는 채권자의 소멸을 소멸시키면서 동시에 그 채권을 변제자에게로 이전시킨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위는 일어나지 않지만 약정대위가 가능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제1345조). 변제공탁은 변제를 통한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주어진 면책방법으로서 일종의 형성권인 면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는 사례로는 상가임차인의 영업재산에 질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들이 임차인의 차임을 공탁하는 예가 있는 바, 이는 제3자가 채무자의 면책권을 대위행사하는 셈이다. 하지만 제3자변제에 대한 채권자의 거절이 정당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공탁도 할 수 없다.
프랑스민법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례를 고찰하여 보면, 그들이 제3자인 ‘지원재단’의 변제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며, ‘지원재단’은 변제공탁을 하기 위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주제어: 프랑스민법, 제3자의 변제, 채권자의 거절, 면책권,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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