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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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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자료: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이계수 2017.03.13 23:18 조회 수 : 72

자료,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61-264쪽. 


자료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있다. 지난 10년 차별금지 법안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 혐오세력에게 가서 나는, 우리당은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읍소했던 장면들이 변화의 시대를 약속하는 정치인의 입에서도 반복된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된다라는 발언은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을 통해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하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UN인권이사회 권고에 따라 2007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정권에서도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안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포기하였던 2012년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후 2011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2012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요청과 권고는 계속되어 왔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모으는 사람들의 의견은, 국제사회의 권고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차별금지법은 성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말을 반복해야 하는 사실이 매우 참담하다. 한국은 현재 장애인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무엇보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떠맡길 수 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바로 첫걸음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주장애인 등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묻자.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선 무어라고 답할 것인가? 지난 219일 국가인권위원회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발표는 우리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소수자들의 삶을 드러내주는 결과다.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94.6%, 여성 83.7%, 장애인 79.5%, 이주민 42.1%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도 성소수자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증오범죄 피해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성소수자가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그렇다고 답했다. 피해를 입은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일과 학업 등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무력감에 빠지거나 자존감 손상으로 인한 자살충동, 우울증,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언론은 보도했다. 혐오와 차별은 실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을 유예당하라고만 말할 텐가.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정당한 명분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 세력이 힘을 갖는 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학교에 갈 때, 일터에 나갈 때, 거리를 나설 때, 사랑할 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모욕과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과 실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주는 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표심잡기를 위한 홍보의 대상도 아니다. 보수기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한국사회 정치경제를 독식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더 이상 경제적 착취와 차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 말이다.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차별반대 운동과 법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장에 모여 차별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함께 내자고 제안한다. 광장의 우리 속에서도 숨겨져 있던, 큰 소리내기 어려웠던, 묻혀졌던 존재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드러내자. 그것이 바로 반차별연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지연된 인권과 탄핵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인권과 지금 탄핵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자. 반차별 행동의 광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서로를 자랑스러워한다. 명분과 이권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는 연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혐오는 조직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 ‘나중에, 사회적 합의로 면피하는 동안 혐오세력은 더욱 정치적인 힘을 갖고, 조직화되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자긍심을 표현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잘못된 제도와 차별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이젠 촛불을 들고 바로 이 광장에 함께 모였다. 우리는 이 광장의 싸움이 모두 차별받는 사람의 연대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며 반차별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다. 이 광장에서 나의 존엄과 인권, 새로운 세상을 정치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 힘이 결국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향해가도록 만들자.

 

20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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