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72-274쪽. 


자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 대통령과의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의 완성 등 누가 보더라도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비난해 왔는데도 법원은 뇌물수수자, 즉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장기각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심지어 주거 및 생활환경을 영장기각사유로 거론하여 이재용이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까지 배려하였다고 한다. 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장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 법학자들은 그 영장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많은 비리와 뇌물 사건,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범죄들에 연루되었던 삼성이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룹 총수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적은 없었고, 이 법칙 아닌 법칙은 이번에도 또다시 그 위력을 떨쳐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맞서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재벌 기업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거대한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과감하고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은 이번 영장기각이 조의연 영장전담판사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거대한 권력기관이 되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는 강력한 재벌지배체제의 영향력이 경제영역을 넘어서 정치영역, 나아가 사법영역에까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벌지배체제와 정격유착의 부패구조에 정면으로 맞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지금까지 특검은 강도높고 속도감 있는 수사로, 과거 수차례 구성되었던 특검처럼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 그렇기에 법원의 터무니없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흔들림 없는 의지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법학자들은 영장전담판사를 비롯한 법원에 촉구한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에게도 어김없이 관철된다는 것을 영장 발부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 볼 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위증과 말바꾸기로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를 보면서 우리 법학자들은 생동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의 본질은 바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공정한 재판을 부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면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로 지고의 가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단적 가치일 뿐이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재판을 정당화할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사법부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과감한 사법개혁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재벌의 경제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2017. 2. 4.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 일동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1221 권두언: 민주법학 83호를 내면서 file 2023.11.09 51
1220 자료 :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file 2020.11.09 52
1219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file 2019.08.10 52
1218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file 2021.03.09 52
1217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52
1216 논문: 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일본의 ‘재해여성학’을 중심으로 / 김소진·김채윤 file 2023.03.20 52
1215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2016.11.11 53
1214 번역: 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 / 김종서 file 2018.03.12 53
1213 자료: 정부, 국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진행하라 file 2018.07.05 53
1212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file 2019.08.10 53
1211 자료 :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file 2021.07.09 53
1210 논문: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승현 file 2023.03.20 53
1209 자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54
1208 논문: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법적 과제 / 김인재 file 2023.03.20 54
1207 논문: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 박지현 file 2023.11.09 54
1206 특집: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3.11.09 54
1205 자료: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file 2017.03.13 55
1204 논문: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file 2018.03.12 55
1203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8.10 55
1202 자료 :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file 2021.07.09 5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