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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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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계수 2017.03.13 23:03 조회 수 : 57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77-279쪽. 


자료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0171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구속을 외쳤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나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법원의 결정은 뇌물이 아닌 협박 강요로 돈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는 여전히 살아 있는 진실이다. 단지 구속면제라는 특혜가 주어진 것일 뿐이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국민들은 삼성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과 이재용이, 과연 피해자일 수 있겠는가? 법위에 군림해 구속을 피한 이재용은, 피해자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 어마한 권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권력과 돈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이재용에 분노한다. 삼성과 이재용이 소나기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내리는 단죄는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재용 또한 잘 알고 있을 게다. 우리는 이재용과 삼성에 충고한다. “오늘 받을 벌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죄 값은 언제가 치르게 돼 있다. 언제 어떤 벌을 받을지 전전 긍긍하며, 하루하루 고통이 늘어날 뿐이다. 제 때 처벌 받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무게만 늘어난다. 뇌물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이 느낀 고통, 79년 동안 노동탄압을 당한 삼성 노동자들이 느낀 고통, 삼성전자 반도체 LCD 부문에서 직업병에 걸려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질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이재용의 범죄를 단죄하고, 삼성과 총수 일가가 저지른 사회적 악폐를 제거해 나갈 것이다. 특검은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광장에서 이재용 구속하라는 구호가 넘쳐 난 것은 이재용의 뇌물 범죄뿐만 아니라 삼성의 정치자금과 비자금 범죄, 노조파괴 범죄, 직업병 노동자 살인에 대한 처벌까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분노와 열망은 삼성 적폐가 해소되기 전까지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점 분명히 경고한다.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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