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논문]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국문초록>

 

우리는 많은 합법적협박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다. 최근 검찰은 건설산업 노동조합의 교섭이나 협약 중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연달아 공갈과 강요로 기소하고 있다. 법원은 합법적 권리행사일지라도 권리남용이거나 수단-목적의 (상당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권리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거나 상당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할 위험이 있다.

이 글은 우선 종래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논의를 위해 미국의 입법과 판례, 특히 미연방의 홉스 법상 공갈(extortion)의 해석을 분석한 후 우리 법원의 수단-목적 관련성’ (또는 권리남용)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위 기준의 직접 적용에 의한 처벌에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다양한 행위 유형별로 상이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인 때, 상대방이 자격 없는 일을 맡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때 등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행위가 노동조합을 위한 것인 때에는 목적이 정당하므로(목적의 정당성 기준) 협박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주제어: 노동조합에 의한 공갈, 홉스 법, 권리남용, 합법적 권리행사, 강요, 공갈, 협박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221 권두언: 민주법학 83호를 내면서 file 2023.11.09 51
1220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file 2019.08.10 52
1219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file 2021.03.09 52
1218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52
1217 논문: 젠더 관점에서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일본의 ‘재해여성학’을 중심으로 / 김소진·김채윤 file 2023.03.20 52
1216 자료 :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file 2020.11.09 53
1215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2016.11.11 53
1214 번역: 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 / 김종서 file 2018.03.12 53
1213 자료: 정부, 국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진행하라 file 2018.07.05 53
1212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file 2019.08.10 53
1211 자료 :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file 2021.07.09 53
1210 논문: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승현 file 2023.03.20 53
1209 자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선언문 file 2020.07.06 54
» 논문: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 박지현 file 2023.11.09 54
1207 자료: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file 2017.03.13 55
1206 논문: 국가범죄에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 기간’ : 진도 민간인희생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은경 file 2018.03.12 55
1205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8.10 55
1204 자료 :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file 2021.07.09 55
1203 자료 : 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file 2021.07.09 55
1202 논문 :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 임석순 file 2022.07.09 5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