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논문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임석순

 

<국문초록>

 

대법원은 전제사실 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고수해 왔고, 이는 최근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법령위반의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을 비상상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비상상고는 법령의 적용·해석의 기계적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과거에 행하였던 잘못된 법령적용 및 해석을 시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본 사건에서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존재를 형법 제20조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로 보았는데, 이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규범적 작용을 단순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형법 제20조는 그 내용이 법령이나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백지규범이며, 따라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그 보충규범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르더라도 위 훈령은 위헌·위법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은 본 사건의 비상상고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주제어: 비상상고, 전제사실의 오인, 형제복지원, 법령위반, 내무부 훈령 제410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241 특집: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토론문 / 고영남 file 2010.03.04 17143
1240 (일반) 외국인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최홍엽 (PDF) file 2007.03.23 17134
1239 민주주의의 사망에 부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규탄한다 file 2005.10.28 17129
1238 (일반)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 서경석 (PDF) file 2007.09.27 17063
1237 이상수/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file 2006.05.10 17021
1236 5.18 특별법 제정의 전말 file 2004.06.07 16958
1235 (강좌) 헌법과 민주주의 / 김승환 (PDF) file 2006.09.03 16937
1234 임재홍/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file 2005.10.28 16918
1233 <특집> 최철영: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file 2011.03.04 16793
1232 김창록/ 법학교육과 변호사의 역할 file 2006.05.10 16758
1231 일반: 간디의 아나키즘 법사상 / 박홍규 file 2010.03.04 16687
1230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04.06.07 16647
1229 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file 2005.12.06 16639
1228 강좌/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최정학 file 2005.12.06 16634
1227 <특집> 이재승: 식민주의와 법학 file 2011.03.04 16625
1226 불고지죄에 대하여 file 2004.06.07 16616
1225 강경선/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file 2005.12.06 16512
1224 민주법학 제34호의 원문 파일과 제35호의 목차 및 요약문이 업로드되었습니다. 2007.12.11 16503
1223 교육권과 교원노조 file 2004.06.07 16475
1222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64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