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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의 논문]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 김채헌

 

<국문초록>

20231227일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영화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각에서는 수차례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전과 7범의 진술만 믿고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고 이선균씨의 신상정보와 피의사실을 공개한 수사기관과 이를 여과 없이 경쟁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혐의 정도가 형사피고인보다 더 낮은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와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신상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다른 헌법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는 적절하지 않으며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면 법원에서 유죄판결 시에 보안처분으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제어: 피의자 ,피고인, 신상공개, 무죄추정 원칙, 공정한 재판, 보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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