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논문]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와 그 미래에 대한 검토 / 김재완

 

<국문초록>

강한 인공지능으로의 발전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창작 분야에 대해서도 분명 중대한 도전과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래 창작과 그 산물은 인간 고유의 정신력에 기초한 노동의 결과물이므로, 이에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작권법도 형성되어 왔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고유의 정신적 영역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그 발을 들이밀고 있다. 현행의 국내외 저작권법은 인간 이외에는 그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아직 인공지능에 의해 생산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여명의 자리야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여명의 자리야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개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개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및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창작물을 만드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인정의 일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떠한 저작권법상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볼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방법의 문제는 향후의 입법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미래에 대한 검토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자 지위의 인정 가능성, 인간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공동저작자 가능성,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가능성,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인정 가능성, 공유영역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논의에서 그 입법론적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며 차후 연구로 넘기기로 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될 수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공유의 영역에 그대로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아직 제대로 된 입법론과 입법안이 부족한 상황이고, 완전한 자율형으로의 인공지능도 진행형이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도 출현하여 발전하고 있는 기술적 상황도 고려해보면 공유의 영역을 통해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의 이론과 수단을 모색하여 입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미드저니, 챗지피티, 공유영역론, 업무상저작물, 대규모 언어 모델, 저작권, 생성형 인공지능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301 제74호 목차 2020.11.09 125
300 자료: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 촉구 기자회견문 file 2019.11.06 122
299 권두언: 법대로만 하는 점수사회에서 의지와 결단의 정치사회로 / 이계수 file 2019.08.10 119
298 민주법학 제62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6.11.12 118
297 민주법학 64호 차례 2017.07.12 118
296 논문: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 양현아 file 2021.03.09 118
295 논문 :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 정태욱 file 2020.11.09 116
294 번역: 독일에서의 물대포 사용: 이론과 실제 (디이터 라이헤르테) file 2016.11.11 115
293 판례분석: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 / 윤진호, 김제완 file 2021.03.09 113
292 번역 : 유럽차별금지법 교본 / 김종서 옮김 [1] file 2021.07.09 113
291 권두언 :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최정학 file 2020.03.03 112
290 권두언: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file 2017.03.13 111
289 판례분석: 조합원의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 이용인 file 2019.08.10 111
288 논문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 오길영 file 2020.07.06 110
287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108
286 자료: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file 2019.11.06 108
285 제75호 목차 2021.03.09 104
284 특집: 군인의 자살과 책임법리의 재정립 / 이재승 file 2023.11.09 103
283 권두언 / 최정학 file 2020.11.09 102
282 권두언: 새로운 강령과 함께 힘찬 도약을! / 신옥주 file 2021.03.09 1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