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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차별금지법 교본 / 유럽연합기본권청ㆍ유럽인권재판소ㆍ유럽평의회 / 김종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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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번역 오류와 누락 사항이 발견되어 수정합니다.
1. 173쪽 맨 아래 4줄 (빨간색은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고, 파란색은 원문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변경전:
그런 수단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행은 그 지구의 거주자들이 자연에 공격적이거나 오염적인 성격이 아닌 조건에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들의 전기소비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전기에 접근하는 데 불리해지는 경우에만 비례성을 갖춘 것이 될 것이다.
변경후:
그런 수단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관행은 그 지구의 거주자들이, 불쾌하거나 낙인적 성격을 갖지 않는 조건에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전기소비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전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에만 비례성을 갖춘 것이 될 것이다.
2. 218쪽 7-11줄(번역 오류를 수정한 것입니다)
변경 전:
일반적 수준에서는 Handyside v. United Kingdom 사건59)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표현의 자유권이 호의적으로 수용되거나 비공격적인 것으로 또는 무관심한 문제로 여겨지는 “정보” 또는 “사상”뿐만 아니라 국가나 인구의 어떤 부문이라도 공격하고 충격을 주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확립했다.
변경후:
일반적 수준에서는 Handyside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표현의 자유권이 호의적으로 수용되거나 불쾌하지 않은 것으로 또는 무관심한 문제로 여겨지는 “정보” 또는 “사상”뿐만 아니라 국가나 인구의 어떤 부문이라도 불쾌하게 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확립했다.
3. 용어 수정
(원어: Roma) 집시 --> 롬인 (189, 190, 195, 223쪽)
(원어: Traveller) 유랑자 --> 유랑민 (189, 190쪽)
4. 누락 부분(172쪽 III. 과 3.1 사이에 삽입되어야 할 부분)
일정한 상황에서, 법원은 차등적 대우가 행해졌지만 그것이 수용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유럽연합법상 정당화에 대한 접근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접근과 일정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하다.
유럽인권협약상 유럽인권재판소의 접근은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의 맥락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된 정당화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연합법상으로는 직접차별에 대한 구체적이고 한정된 예외들만이 규정되고 있고 일반적인 정당화는 간접차별의 맥락에서만 검토된다. 달리 말하자면 차별금지치침들상 직접차별이 주장되는 사건들에서는 대우의 차이는 오로지 그것이 이들 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유립인권협약상 객관적 사유에 관한 정당화 테스트와 차별금지지침들의 예외에 따른 정당화 테스트는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테스트는 모두 추구되는 목적의 정당성과 그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용된 수단의 비례성에 대한 평가를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