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한상희,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민주법학 제63호 (2017.3), 139-166쪽. 


<국문초록>

 

이 글은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그동안의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헌법해석학의 관점에서 제시해 보았다. 이 문제는 촛불집회 이후 정치·사회체제의 개혁을 위한 과제 중의 하나로 우리 정치체제의 다원화, 민주화를 추구하는 현행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제2차투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 연합과 연대의 기회는 절대다수제가 공화적 이념에 봉사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에 이 글은 당선자결정방법을 헌법에 규정했던 52년 헌법과는 달리 그것을 선거법이라는 법률의 차원으로 바꾸었던 62년 헌법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발생한 헌법의 침묵(, 무규정)은 절대다수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여부를 입법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헌법합치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보았다.

 

주제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절대다수제), 상대다수제, 민주적 정당성, 다당제, 정치적 다원주의, 입헌적 민주주의



<Abstract>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the Constitution

Han, Sanghie

Professor, Konkuk Univ.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legal possibility of introducing some run-off system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There have been lively debates on the political desirability of adopting such system into Korean politics, but few researches on the constitutional aspects of the issue. This essay reviews the debate from several points of view, esp.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history, which has rarely been taken appropriate attention from the scholars arguing against the constitutionality of such system.

By criticizing such argument, this essay tries to re-interpret the absence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n the run-off system which has been unchanged from the Constitution of 1962. In sum, whether or not to introduce this system is not a constitutional matter but a matter of legislators' will. It is the advantage of the run-off system that the system supports active politicalization of public sector in Korean society, one of the mandates of the Constitution. The system also promotes democratization in Korean politics. That is the another reason that this essay argues fo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un-of system.

 

 

Key phrases: Presidential election, run-off system, plurality, majority, democratic legitimacy, multi-party system, constitutional democracy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341 논문: 일본 민주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이경주) file 2016.11.11 446
340 권두언: 변혁을 위한 시도 / 문병효 file 2015.07.08 442
339 민주법학 제65호 차례 2017.11.09 427
33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6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07.09 391
» [특집2: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현행 헌법과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의 도입 (한상희) file 2017.03.13 353
336 [특집1: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이계수) file 2017.03.13 352
335 논문: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학진) file 2017.03.13 346
334 권두언: 박근혜 헌법체계범죄의 단죄 너머 (오동석) file 2016.11.11 330
333 논문: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이재승) file 2017.07.12 324
332 [특집] 촛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한상희) file 2017.07.12 307
331 민주법학 제63호 차례 2017.03.13 281
330 논문: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 김한균 file 2019.11.06 265
329 전선 :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한상희 file 2020.11.09 249
328 번역: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OSCE ODIHR / 김종서) file 2017.07.12 246
327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제] 파견노동 및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조경배) file 2016.11.11 229
326 권두언: '국가없는 사회'의 헌법 (오동석) file 2016.07.05 204
325 논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와 정교분리원칙의 붕괴: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 정립을 위하여 / 김지혜 file 2021.03.09 203
324 제70호 목차 2019.08.10 196
323 자료: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file 2018.07.05 184
322 논문 :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 이여주·오길영 file 2022.03.14 17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