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엄순영,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민주법학 제61호 (2016,7), 49-79쪽.


<국문초록>


사법적 폭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법적 폭력의 개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한다. 사법적 폭력을 사법제도에 의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그 중 협의의 사법적 폭력은 법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 였으며 국가폭력과 구분한다. 그리고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의 관계에 관해서 법물신주의와 법도구주의 관점이 아닌 그 중간의 관점을 주장하고, 사법적 폭 력은 실패한 법치주의의 현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사법적 폭력을 합법 적 권력행사에 대한 권력형성자들의 정당성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며 판 결에 대한 시민 통제의 시작 개념으로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법치주 의를 위하여 사법적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효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 법의 범위를 가장 좁게 인정하고 있는 라즈의 원천명제 가 참고 될 수 있다고 보며, 법해석의 특권을 법조인에게 부여해 온 법제도에 서 법해석의 주체를 주권자로 회복하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고안할 것을 주문한 다.


주제어: 폭력, 사법권, 법치주의, 주권, 라즈, 법해석론, 시민


<Abstract>


Judici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Eum, Sounyoung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


Judicial violence has not been a general concept yet. Therefore,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find its sense. I define it as violence of the judicial system and, in the narrow sense, as that of the courts, and separate it from state violence. Also, concerning the relation between judicial violence and the rule of law, this paper assumes the middle viewpoint between legal fetishism and legal instrumentalism, so that to consequently reject both views; then, this paper explains that judicial violence indicates the failure of the rule of law. It follows that judicial violence means such a concept that power makers have tried to judge the legitimacy of the lawful power exercises again and again, and have started the civil control about trial. The success of the rule of law needs an effective civil control about it and Joseph Raz’s Sources Thesis may help in this respect. I hope that the sovereign will suggest many concrete institutions changing the judicial system which will accord jurists the privilege of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ystem recovering a sovereign as the subject of legal interpretation.


Key phrases: Violence, Judicial Power, Rule of Law, Sovereign, Joseph Raz, Legal Interpretation, Civil Particip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361 논문: 선동죄의 기원과 본질(이재승) file 2015.03.07 527
360 전선: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김종서) file 2015.03.07 515
359 논문: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헌법적 관점에서 (김종서) file 2016.03.08 509
358 논문: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 김한균 file 2015.07.08 502
357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기조발제: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 김종서 file 2015.07.08 501
356 자료: 12‧28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2016.03.08 493
355 논문: 노예제 폐지과정에서 나타난 주권적 인간 / 강경선 file 2015.07.08 489
354 자료: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임명 반대 성명서 file 2015.07.08 485
353 자료: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file 2016.03.08 483
352 자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file 2016.03.08 483
351 강좌: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巫病)(이재승) file 2015.03.07 480
350 논문: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박지현) file 2016.11.11 480
349 논문: 제7차 바이오안전성당사국회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조승현 file 2015.07.08 474
348 자료: <백년전쟁> 징계조치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7.08 471
347 논문: 데이터 상업화 과정으로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 오길영 file 2015.07.08 467
346 [특집]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김종서) file 2017.07.12 467
345 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15.03.07 464
344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 이은희 file 2015.07.08 453
» [특집: 폭력사회와 법치주의 - 현상과 비판] 사법적 폭력과 법치주의 (엄순영) file 2016.07.05 449
342 논문: 공직선거법과 군소정당의 관계 (윤현식) file 2016.07.05 44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