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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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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민주법학 80호를 내면서 /  이은희

 

지난 10월 29할로윈데이를 즐기러 나선 젊은이들이 비좁은 골목에서 참변을 당한 일이 일어났다다음 날 아침 나는 이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고 종일 뉴스를 보면서 사실임을 받아들여야 했다. 2014년 4월 16일에 그랬던 것처럼그 후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안전책임자들의 잘못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초저녁 무렵에 이미 인파가 골목길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어느 여성의 지휘에 따라 통행이 이루어졌던 일도 알려졌다자신들의 임무에 소홀하였던 안전책임자들과 대비되는 이 여성의 모습은 슬픔에 빠진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춘다부디 참사의 책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

민주법학 제80호에는 논문 2편과 전선 2편이 실렸다조우영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선언문’ 검토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과 견주어가며 검토하였다필자는 먼저 자본주의가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을 억압하고 침탈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기능이 너무도 크고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통째로 부정할 수는 없음을 지적한다그러므로 자본주의법학을 뛰어넘는 법학이란 자본주의 체제의 여러 구성요소들 및 그 기능과 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좋은 것들은 감싸서 북돋우고 나쁜 것들은 눌러서 막아낼 뿐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치나 행동방침을 탐구하는 법학이라고 주장한다그리하여 필자는 2020선언문이 민주주의법학이 갈 길을 민중적 당파성에 입각해서 잘 밝혔다고 평가한다하지만 남한 사회에 잔존하는 봉건적 요소들 및 외국 출신 사람들과 재외동포 처우도 문제로 삼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생태주의와 인도주의 및 민중적 당파성 표명의 차례 배치를 다시 가다듬으면 좋겠다는 점을 제안한다.

박종남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26일에 선고한 2017292343판결의 의미를 검토하였다즉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금피크데 도입목적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임금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감액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나아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뿐만 아니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도 대법원의 위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정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에서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요구해 온 개정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정부가 준비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10개의 법률로 한정하는 것인데이것은 그동안 공총을 비롯한 기업계에서 요구해 오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필자는 이 개정안이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힌다.

김종서는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등록제도가 합헌이라고 하였던 2004헌마246결정을 비판하고 정당법상 등록조항들의 위헌성을 논증하였다나아가 필자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헌법상 정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문화의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임을 밝힌다.

소중한 원고를 투고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새로이 편집위원장을 맡아 수고해주신 오동석 편집위원장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편집실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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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제80호 목차 2022.11.14 75
» 권두언 : 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file 2022.11.14 60
1256 논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 조우영 file 2022.11.14 74
1255 논문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 박종남 file 2022.11.14 86
1254 전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2.11.14 71
1253 전선 :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file 2022.11.14 84
1252 자료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37
1251 자료 :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30
1250 자료 :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file 2022.11.14 67
1249 제79호 목차 2022.07.09 91
124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file 2022.07.09 93
1247 특집 :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file 2022.07.09 88
1246 특집 :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file 2022.07.0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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