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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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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2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최정

 

<국문초록>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었다. 4달여가 지난 지금 벌써 삼표산업을 비롯하여 현대제철, 동국제강, 현대중공업 등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 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 중대재해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처벌을 위한 법률, 즉 특별형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형법의 일반원칙들이 지켜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법 위반 범죄의 법적 성격이나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행위와 중대재해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 등이 ()법적 쟁점으로 등장한다.

이 논문은 이 가운데에서 인과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범죄이론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기업범죄로서의 중대재해범죄는 기업과 경영책임자 등에게 결과에 대해 직접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배경이나 구조를 제공한, 예를 들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의 운영과 같은 조직 감독·관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록신의 위험증대이론과 법과 (자연)과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최근 등장한 구성주의 관점을 빌어 나름의 법리를 구성해 보았다.

요컨대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관련한 고유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법률의 내용에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주장이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제가 지나치다면, 두 번째로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 조항을 두는 방법이 있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해 온 민사판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실질적인 정의와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증책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무죄추정의 법리는, 본래 그 취지가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과 같이 자기방어능력이 강하고 조직적인 범죄은폐가 가능한 집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험증대설, 구성주의, 구조주의, 인과관계), 범죄(중대재해: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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