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집 2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은희

 

<국문초록>

 

1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과책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증명책임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하나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계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898년에는 사용자에게 과책이 있든 없든 피용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 일정률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재해보상제도는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아닌 임의적인 손해분담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용서불가과책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완전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는 범죄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사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인정과정에서부터 피해보상까지 모든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잃고 장래의 손해에 대해서 일시금 배상을 받는 경우에 우리 판례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로서 시장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중간이자가 너무 많이 공제되고 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대산업재해의 피해자가 프랑스에서와 같은 사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제절차로 거론되는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프랑스의 사소제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점, 즉 중간이자의 공제 문제와 형사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사소권, 용서불가과책, 손해배상, 산재보상, 산업재해: 주제어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5
1261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 file 2004.06.07 11104
1260 자연법 개념연구 file 2004.06.07 10823
1259 빌라도와 나탄의 알레고리 : 라드브루흐에 대한 시론 file 2004.06.07 13036
1258 '열린 법학'을 위하여: 입법에 대한 연구 file 2004.06.07 14457
1257 통계로 본 헌법재판 file 2004.06.07 10868
1256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file 2004.06.07 11524
1255 국가권력남용행위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 통제범죄 file 2004.06.07 15718
1254 경영참여운동 시론 file 2004.06.07 11761
1253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방향 file 2004.06.07 12191
1252 근로자의 강제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한 판례분석 file 2004.06.07 16085
1251 권리는 진보적 사회이념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file 2004.06.07 13933
1250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file 2004.06.07 14803
1249 '민주법학' 제8호를 내면서 file 2004.06.07 11604
1248 법률시장개방과 사법개혁 file 2004.06.07 13882
1247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 file 2004.06.07 13896
1246 법조는 언제까지나 우물 속에 있을 것인가? file 2004.06.07 12604
1245 역사의 발전과 법, 사법의 민주화 file 2004.06.07 13690
1244 '한국사회의 이해'와 학문의 자유 file 2004.06.07 10813
1243 한 총장의 독백과 아홉 교수의 수난 file 2004.06.07 12298
1242 '한국사회의 이해'건에서 본 공안정국 file 2004.06.07 1440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