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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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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은희

 

<국문초록>

 

1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과책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증명책임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하나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기계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1898년에는 사용자에게 과책이 있든 없든 피용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서 일정률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재해보상제도는 손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아닌 임의적인 손해분담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용서불가과책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완전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는 범죄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사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인정과정에서부터 피해보상까지 모든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보험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잃고 장래의 손해에 대해서 일시금 배상을 받는 경우에 우리 판례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로서 시장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중간이자가 너무 많이 공제되고 있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대산업재해의 피해자가 프랑스에서와 같은 사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제절차로 거론되는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프랑스의 사소제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점, 즉 중간이자의 공제 문제와 형사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사소권, 용서불가과책, 손해배상, 산재보상, 산업재해: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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