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전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국문초록>

 

202118일 제정되고 올해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10개의 법률로 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기업계에서 요구해 오던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 범위를 좁혀 어떻게든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를 줄이려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경총이 요구해 온 개정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도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 즉 우리 사회의 처참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새로운 내용의 안전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법률의 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려 한다. 이러한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논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관계법령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1261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260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25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258 제80호 목차 2022.11.14 75
1257 권두언 : 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file 2022.11.14 60
1256 논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 조우영 file 2022.11.14 74
1255 논문 :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 박종남 file 2022.11.14 86
» 전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file 2022.11.14 71
1253 전선 :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file 2022.11.14 84
1252 자료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37
1251 자료 :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2022.11.14 30
1250 자료 :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file 2022.11.14 67
1249 제79호 목차 2022.07.09 91
1248 권두언 :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file 2022.07.09 93
1247 특집 :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file 2022.07.09 88
1246 특집 :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file 2022.07.09 77
1245 특집 :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file 2022.07.09 66
1244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file 2022.07.09 59
1243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file 2022.07.09 76
1242 논문 :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2.07.09 56
위로